제 5 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7
조회
1528
제5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364】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365】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366】제7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67】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368】제73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64】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365】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366】제7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67】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368】제73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