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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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9
조회
3510
제1절  지방회
【337】제42조(지방회의 구성)
        ①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② 국외지방은 선교지방회로 10개소 이상의 구역과 8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338】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해당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② 지방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③ 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
        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⑤ 남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연합회 회장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339】제44조(지방회의 소집) 지방회는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340】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41】제46조(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 지방회는 서기 1인, 통계서기 1인을 선출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회 서기는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지방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지방회 통계서기는 지방회 통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③ 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2】제47조(지방회 회계) 지방회는 임기 2년의 회계를 선출하여 지방회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회에 보고하게 하며, 지방회 수입,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343】제48조(지방회 감사) 지방회에 감사 2인을 둔다.
        ① 감사는 지방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지방회의 재정과 행정사무 전반(각부 총무의 사업 포함)에 걸쳐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③ 지방회 감사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보유한다.
【344】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장로를 파송한다.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
        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③ 각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⑤ 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⑧ 지방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물품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⑩ 지방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
        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ㆍ여ㆍ청장년선교회ㆍ청년회ㆍ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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