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장정연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5
조회
513
제 5 절 장정연구위원회 (신설)
[450] 제156조(장정연구위원회) 총회는 장정연구위원회를 두어 장정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한다. (신설)
[451] 제157조(조직)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겸한다. (신설)
[452] 제15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신설)
[453] 제159조(직무)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장정에 대한 연구

② 헌법 및 법률과 정관, 규정, 규칙, 문서서식의 조문 연구

③ 차기 장정개정위원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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