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2
조회
517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486]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4 관리자 2014.10.04 517
asdf 2008.02.05 1137
113 관리자 2014.10.04 510
112 관리자 2014.10.04 512
111 관리자 2014.10.04 528
110 관리자 2014.10.04 551
109 관리자 2014.10.04 542
108 관리자 2014.10.04 539
107 관리자 2014.10.04 557
궁금해서요 2007.03.21 1623
106 관리자 2014.10.04 552
104 관리자 2014.10.04 580
103 관리자 2014.10.04 570
102 관리자 2014.10.04 516
101 관리자 2014.10.04 504
100 관리자 2014.10.04 512
99 관리자 2014.10.04 522
98 관리자 2014.10.04 538
97 관리자 2014.10.04 518
96 관리자 2014.10.04 601
95 관리자 2014.10.04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