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보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0
조회
538
제 9 장  보    칙
[506] 제25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재단이사회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507] 제26조(감리회 본부 금고설치) 감리회 본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 각 국, 원, 실 및 재단의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사무를 일원화하는 감리회 본부 금고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고설치를 위한 대상 금융기관, 금고 운영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508] 제2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거 감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단법인의 실태조사 및 편입절차의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4 관리자 2014.10.04 517
asdf 2008.02.05 1137
113 관리자 2014.10.04 510
112 관리자 2014.10.04 512
111 관리자 2014.10.04 528
110 관리자 2014.10.04 551
109 관리자 2014.10.04 542
108 관리자 2014.10.04 539
107 관리자 2014.10.04 557
궁금해서요 2007.03.21 1623
106 관리자 2014.10.04 552
105 관리자 2014.10.04 516
104 관리자 2014.10.04 580
103 관리자 2014.10.04 570
102 관리자 2014.10.04 516
101 관리자 2014.10.04 504
100 관리자 2014.10.04 512
99 관리자 2014.10.04 522
97 관리자 2014.10.04 518
96 관리자 2014.10.04 601
95 관리자 2014.10.04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