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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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264] 제164조(타 교파와의 협력) 본 감리회는 국내의 다른 교파와 국내의 복음화운동 및 국외의 선교사업(특히 국외에서의 선교협력)에 적극 협력한다.
[265] 제165조(교회일치운동)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 온 감리회의 전통에 따라 본 감리회는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266] 제166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본 감리회에 받아들인다.
①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과 동등한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타 교파에서 교회와 함께 이명 하여 오는 이는 목사증빙서류(중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경력증명서, 호적등본)를 지방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 1년 간 서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③ 1년 간 서리를 시무한 후 지방회의 추천으로 연회에 천거를 받는다.
④ 연회과정심사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⑤ 3개 감리회 신학대학교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웨슬리 신학, 감리교회사, 「교리와 장정」 등을 이수하고 해당 논문을 연회과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경우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은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267] 제167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이 한다.

부    칙 (1995.11.14)

[2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2조 규정은 1996년 행정총회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269] 제1조(시행일) 제66조, 제69조, 제70조의 시행은 1998년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199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96, 97년 입학생도 새로 규정된 법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개정)

부    칙 (1999. 11. 18)

[27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1] 제2조(경과조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 연수과정 1년 단축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한 이는 2년 과정을 마친 이와 함께 장로안수를 받는다.
② 이 법 이전의 준회원 진급과정에 해당하는 자(신학사 및 신학석사)는 입학 당시의 장정에 따라서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법에 따라 수련 목회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2003. 10. 30)

[2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2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74] 제2조(경과조치) 제119조(감독회장의 직무) ②항 중 미주특별연회에 관련된 사항은 2008년 총회시까지로 한다. (신설)
[275] 제3조(경과조치)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④, ⑤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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