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22
조회
532
제 4 편  의  회  법
제 1 장  총    칙
[276] 제1조(목적)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77] 제2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
[278] 제3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279]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총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평신도 대표 중 30%는 가급적 여성이어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 시킬 수 있다.
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80]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단,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81] 제6조(의사규칙) 감리회 각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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