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지방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17
조회
520
제 5 절  지방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신설)
[344] 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미자립교회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345] 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총무, 정회원대표, 평신도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신설)
[346] 제71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47] 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신설)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신설)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신설)
[348] 제73조(시행세칙)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8 관리자 2014.10.02 563
147 관리자 2014.10.02 558
146 관리자 2014.10.02 527
145 관리자 2014.10.02 537
144 관리자 2014.10.02 532
143 관리자 2014.10.02 537
142 관리자 2014.10.02 591
141 관리자 2014.10.02 601
140 관리자 2014.10.02 594
139 관리자 2014.10.02 569
138 관리자 2014.10.02 605
137 관리자 2014.10.02 946
136 관리자 2014.10.02 543
135 관리자 2014.10.02 513
134 관리자 2014.10.02 563
133 관리자 2014.10.02 530
132 관리자 2014.10.02 556
130 관리자 2014.10.02 563
129 관리자 2014.10.02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