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10
조회
554
제 2 편 헌 법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1] 제16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을 감독회장이라 부른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개정)
④ 감독회장은 총회 때에 회장이 되어 총회를 사회한다.
[82] 제17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행정을 총괄하고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9 관리자 2014.10.01 763
168 관리자 2014.10.01 609
167 관리자 2014.10.01 589
166 관리자 2014.10.01 607
165 관리자 2014.10.01 570
163 관리자 2014.10.01 498
162 관리자 2014.10.01 529
161 관리자 2014.10.01 550
160 관리자 2014.10.01 549
159 관리자 2014.10.01 549
158 관리자 2014.10.01 536
157 관리자 2014.10.01 527
156 관리자 2014.10.01 562
155 관리자 2014.10.01 533
154 관리자 2014.10.01 545
153 관리자 2014.10.01 499
152 관리자 2014.10.01 732
151 관리자 2014.10.01 581
150 관리자 2014.10.01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