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권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5
조회
682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제 4 절 권 사 
[110] 제11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② 입교인 수가 정수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③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111] 제12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0세 이상 된 이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개정)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⑤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2] 제13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권사의 선출과 임명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2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②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개정)
③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113] 제14조(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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