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헌법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9
조회
549
제 2 편 헌 법
 
제 9 장 헌법개정

[91] 제26조(발의권) 헌법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③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92] 제27조(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93] 제28조(의결)
① 입법의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헌법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9 관리자 2014.10.01 763
168 관리자 2014.10.01 609
167 관리자 2014.10.01 589
166 관리자 2014.10.01 607
165 관리자 2014.10.01 570
164 관리자 2014.10.01 553
163 관리자 2014.10.01 498
162 관리자 2014.10.01 529
161 관리자 2014.10.01 550
160 관리자 2014.10.01 549
158 관리자 2014.10.01 536
157 관리자 2014.10.01 527
156 관리자 2014.10.01 562
155 관리자 2014.10.01 533
154 관리자 2014.10.01 545
153 관리자 2014.10.01 499
152 관리자 2014.10.01 732
151 관리자 2014.10.01 581
150 관리자 2014.10.01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