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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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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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개정 1983년    9월 30일      제15회 총회 특별총회
          개정 1984년  11월 23일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정 1986년  10월 30일      제17회 총회 특별총회   
          개정 1989년  11월 12일      제18회 총회 특별총회
          개정 1991년  12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정 1992년  12월 14일      총회실행부위원회 통과
          개정 1994년  12월 19일      총회실행부위원회 통과
          개정 1999년  10월 30일      제23회 총회 입법의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이하ꡐ시행규정ꡑ이라 함)은 정관 제28조에 의거 은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24조)
제 2 조(적용범위)
① 본 시행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와 동교회 및 교회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미주선교연회 회원은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최저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항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신설)
③ 교회기관이라 함은 감리회 교역자를 기관목사로 파송받은 모든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조성) 은급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방법으로 교역자는 교역자 은급기여금을, 교회는 교회은급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교역자 은급기여금
        1. 교역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원 입회시와 모든 정회원은2000년부터 매 10년마다 당해 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단, 교역자 최저생활비는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2. 1984년도 이전에 이미 연회원으로 입회한 교역자와 1984년 이후 준회원 허입자로서 은급기여금을 미납한 교역자는 납입하는 해의 1개월분 생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준회원 허입시에 교역자 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일체의 은급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정회원이 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3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② 교회 은급부담금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가 납부하는 교회은급부담금은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교회은급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역자 퇴직적립금과는 별도로 매년 예산을 세워 납부하여야 한다.
        3. 경상수입 결산이란 교회 일반회계의 총 수입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모든 의회 회원권이 보류(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5장 제37조 제5항, 제6장 제60조)되며 교역자 목회시무연한 계산에서 미납된 기간은 제외한다.
③ 의연금 : 제3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④ 기타 수익금 : 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

제 2 장   운     영

제 4 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 은급사업 운영, 각종 기금업무, 재단업무, 정관 및 시행규정 등 법률에 관한 사항
② 목회관리위원회 : 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 기간 산정, 자격 등과 교역자 재직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그 교역자에 대한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③ 재정위원회 : 예산 및 결산, 부담금 책정, 기금관리와 통계 등
④ 재산개발위원회 : 재산개발, 주택, 묘지개발,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①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구성은 5~7명 이내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각 위원회에 위원장,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제 6 조(은급사업부(국)설치)
① 은급재단 안에 은급사업부(국)를 두고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사무를 정리한다.
② 은급사업부에 부장, 서기 등의 직원을 두되 임명은 장정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제 7 조(기금운영)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하고, 은급사업비는 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사용한다.
제 8 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 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결산을 승인하고, 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신년도 예산안과 함께 각종 은급금 지급에 대한 기본액수(기준금)를 정한다.
②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감사) 감사는 은급사업의 운영일체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제10조(지방과 연회와의 관계)
① 감리사는 그 지방회에 속한 연회 준회원(또는 협동회원)허입 예정자 및 정회원 재허입 예정자들의 당해 연도 생활비 액수를 조사하여 은급사업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는 그 지방회에 속한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을 은급사업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사는 그 지방회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원)들의 월봉액을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사업부로 보고한다
④ 각 연회본부는 교역자의 이동사항을 매월 정리하여 은급사업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연회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사업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은급금 급여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연회에서 정년(또는 자원)은퇴한 교역자들의 생활 보조금으로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공상퇴회자 은급금 :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③ 유족 은급금 : 별세한 원로목사와 재직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단,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20%> 지급한다.)
④ 장례보조금 : 원로목사와 재직중인 연회원 교역자, 원로목사와 별세교역자 배우자, 원로목사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② 재직기간의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 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단,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 퇴회자는 모두 연회 자격, 과정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회에서 정년은퇴,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퇴회를 하여야 한다.
④ 2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65세에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정년은퇴 시까지의 잔여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⑤ 휴직과 정직기간 및 교역자은급기여금과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미파의 경우는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교리와 장정 [340] 제75조 제3항, [169] 제72조 제4항, [175] 제78조)
⑦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납치자 포함)과 공상자 및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해당 연회 자격 심사위원회 결의와 은급재단 이사회의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순교자 및 납치 교역자가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⑨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원퇴회한 때로부터 은급혜택을 받는다.
⑩ 기타 휴직자와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
⑪ 외국교회로 이명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단, 이명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99. 11. 18 이후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는 이명 이전의 목회 연한을 은급연수에 기산하지 아니한다.
⑫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단,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3. 재허입교역자는 재허입부터 기산하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⑬ 교역자 은급기여금의 납부가 지연된 교역자는 지연된 기간만큼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⑭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를 하든지, 교단 및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든지, 또는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아 사안에 따라 지급을 보류, 중단한다.
⑮ 교회나 기관에 파송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을 경우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감독의 확인에 의거,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로 은급 대상자 자격을 상실 또는 50% 이내로 감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유족의 한계 및 우선순위)
① 고인의 배우자(단,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② 18세 미만의 자녀
③ 60세 이상의 부모(단, 부양 책임을 질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① 재직연한이 10년 미만인 교역자 유족에 대하여는 연 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단, 재직중 별세한 교역자 유가족에게는 은퇴은급금을 기준으로 하고, 별세한 원로목사 유가족에게는 유족은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은급금 수령자가 국외로 이민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20개월분을 일시불으로 지급한다.(단, 이민한 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은퇴 및 공상퇴회자 은급금 :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
② 장례보조금, 은퇴찬하금, 유가족거마비, 유족정착금, 의료보조비, 장학금 등의 지급액수의 기준금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① 은급금 수령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금융기관 예금구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국외거주자는 해외 거주증명을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은급금 수령자가 국외로 이민하였을 경우 국내에 수령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단, 은급금 수령대리인을 계속시키든지 또는 갱신하든지 공증받은 위임장을 매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위임받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④ 2항, 3항의 제반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제17조(수납방법) 교역자은급기여금은 해당 연회에서 과정, 자격심사를 받기 전까지,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사업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 5 장   부     칙

제19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접 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및 연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20조(시행)
① 본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은급재단 이사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21조(경과조치)
① 본 시행규정은 ꡒ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 정관ꡓ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1989. 9. 8.)됨에 따라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ꡒ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규정ꡓ과 ꡒ동 시행세칙ꡓ을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