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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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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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제 5 조(은급재단이사회의 설치)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은급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이사회를 둔다.
제 6 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 : 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제 7 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 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
④ 교역자 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
⑤ 임원선출(개정 99. 11. 18)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기타 교역자 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제 8 조(의결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 등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 1인 : 서기는 최초로 모인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회의록과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감리회본부 감사로 하고 매년 2회에 걸쳐 은급재단 회계와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한다. 단, 연말 결산에 대하여는 공인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