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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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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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정관

        제정    1980.  11.     13     사회 507-1
        개정    1984.  9.      21     부청 1485-1218
        개정    1986.  6.      26     보사아동 507-13
        개정    1986.  7.      8      부청 86-1
        개정    1987.  10.     16     보허 507-17
        개정    1990.  7.      16     보허 507-23
        개정    1994.  2.      22     보허 507-33
        개정    1995.  2.      15     서허 95-6
        개정    1996.  4.      30     보인 507-38

제 1 장  목적과 사업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한다.
① 사회복지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2.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3.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4.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5. 부산기독교사회복지관
② 사회복지상담
③ 유아원 및 탁아시설 운영
④ 정신건강사업
⑤ 자립지원시설 운영
⑥ 무료직업안내사업
⑦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⑧ 모자복지사업
⑨ 생활체육사업
⑩ 의료복지사업
⑪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⑫ 기타: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명칭과 사무소

제 3 조(명칭)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 재단이라 칭한다.
제 4 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번지 27에 둔다.

제 3 장  자산과 경리

제 5 조(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
1.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및 재단법인 남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에서 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한 별지 목록의 재산
2. 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②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전 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6 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5조 1항(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미연합 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아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사회복지관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운영위원회 의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8 조(세계<歲計>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9 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10조(예산) 이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대표이사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제11조(결산) 이 법인의 결산은 연도말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기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인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15인 이상 17인 이내로 한다(대표이사 1인 포함).
② 감사 2인
③ 제1항의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도 또한 같다.
③ 적어도 이사의 과반수는 여성이어야 한다.
제15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지정)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렇지 않을 시는 연장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5 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⑤ 법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장 및 수익사업체의 관리인 임면에 관한 사항
⑦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⑧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정관의 변경

제23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산

제2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8 장  사업체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개체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사업체기구조직 및 직원

제27조(사회복지관 조직)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에는 관장을 두어 사회복지관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게 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관장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28조(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9조(수익사업체 사무조직)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두고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관리소장은 해당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10장  공고방법

제30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보     칙

제31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동시행령 및 민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1. 10. 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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