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33
조회
641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2】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83】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82】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83】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