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33
조회
641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2】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83】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6 관리자 2014.10.01 870
165 관리자 2014.10.01 628
164 관리자 2014.10.01 656
163 관리자 2014.10.01 747
162 관리자 2014.10.01 673
160 관리자 2014.10.01 598
159 관리자 2014.10.01 614
158 관리자 2014.10.01 675
157 관리자 2014.10.01 559
156 관리자 2014.10.01 550
155 관리자 2014.10.01 530
154 관리자 2014.10.01 545
153 관리자 2014.10.01 624
152 관리자 2014.10.01 565
151 관리자 2014.10.01 578
150 관리자 2014.10.01 559
149 관리자 2014.10.01 719
148 관리자 2014.10.01 668
147 관리자 2014.10.01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