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보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31
조회
530
제10장  보 칙

【94】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6 관리자 2014.10.01 870
165 관리자 2014.10.01 628
164 관리자 2014.10.01 656
163 관리자 2014.10.01 747
162 관리자 2014.10.01 673
161 관리자 2014.10.01 640
160 관리자 2014.10.01 598
159 관리자 2014.10.01 614
158 관리자 2014.10.01 675
157 관리자 2014.10.01 559
156 관리자 2014.10.01 550
154 관리자 2014.10.01 545
153 관리자 2014.10.01 624
152 관리자 2014.10.01 565
151 관리자 2014.10.01 578
150 관리자 2014.10.01 559
149 관리자 2014.10.01 719
148 관리자 2014.10.01 668
147 관리자 2014.10.01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