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보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31
조회
530
제10장 보 칙
【94】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94】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