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31
조회
545
부 칙 (1997. 10. 30)
【95】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6】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 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 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9. 11. 18)
【97】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98】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99】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0】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1】제1조(시행일) 이 헌법 및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5】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6】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 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 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9. 11. 18)
【97】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98】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99】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0】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1】제1조(시행일) 이 헌법 및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