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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총회 은급법 개정안 유감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1-09-24 17:05
조회
608
34회 총회 은급법 개정안 유감

김 교 석 목사(인천서지방 덕교교회)

이번 장정개정안 중에 은급법 개정안을 보면서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가 은급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개정안은 딱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국민연금을 법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액을 92만원(기준금 23,000원)에서 60만원(기준금 15,000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201】 제2조(은급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규정) 감리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3조 (방향)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들의 연금이 성립되는 20년 이후(2041년)부터는 은퇴한 교역자 생활안정의 역할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되고 은급은 보조의 역할이 되도록 은급이사회는 은급부담금의 조정 등 필요한 정책을 입안 준비 하여야 한다. <신설>
③ 【1212】 제12조(기금운용방법) ④ 고정은급금 월 상한액은 60만원(기준금 15,000)으로 한다. <신설>

이 개정안은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은급문제를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문제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의무화하여 노후 경제생활을 좀 더 윤택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고무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2041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주(主)가 되고 은급은 보조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게시된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살펴보았는지 묻고 싶다. 300만원 급여를 받을 때 27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하고, 20년을 낼 경우 매월 563,660원을 수령할 수 있고, 30년을 불입해야 840,65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에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려면 410만원 급여자가 369,000원씩 30년을 불입해야 1,007,57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1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주가 되게 하겠다니?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한 연령은 50세 이하이다. 50세는 10년 정도 불입할 수 있다. 27만원씩 10년을 불입하면 286,680원을 매달 수령하게 된다. 30만원도 안 되는 연금을 주로 하겠다니? 게다가 이것은 300만원 급여자가 27만원씩 불입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개정안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란 말이냐? 살라는 것인가, 죽으라는 것인가? 결국 은급이 주(主)가 되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보조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고정은급금을 일거에 35% 가까이 깎는 것은 불가하다.

현재 목회연한 40년에 매달 92만원의 은급금을 수령한다. 그런데 40년에 60만을 수령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목회연한이 20년 밖에 안 된다면 어찌될까? 매달 30만원을 수령해야 한다. 은급 30만원에 주(主)가 되게 하겠다는 국민연금 25만원을 받는다면(월 불입액 207,000원에 10년 불입), 합하여 55만 원 정도이다. 모든 교역자가 40년의 목회연한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개위도 일거에 35%의 은급비를 깎아내리겠다고 생각한 장개위는 없었다. 좀 더 세심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은금기금의 고갈 문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비를 대폭 인하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조건 깎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노후에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감리회 목회자였다는 자긍심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많이 줄여도 현실적으로 80만 원 이하로 줄이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

셋째,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사실 이번 [입법의회 은급분과]에서는 은급수령액을 줄이는 내용은 논의한 바 없다. 오히려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된 바 있다. 기금 확충방안은 이런 것이 있다.
① 부담금 정직하게 내기
② 감리교회 기본재산 및 망실재산 활용하기
③ 은급기금의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④ 은급부서에 모금파트를 두기

만약 위에 제시한 방법들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은급기금을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은급이 주(主)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결코 국민연금이 주가 될 수도 없고, 주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감리교회의 자존심 문제이고,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지켜내는 문제이다. 현재 상태에서 오직 은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냈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 감리회 은급은 한국교회의 자랑이었다. 감리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무던 애를 써야 한다. 이번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것 이상의 은급개정안을 낼 수 없다면,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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