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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의 온상이 된 미주자치연회를 떠나 연회소속 없는 목사가 되려 합니다.

작성자
김병태
작성일
2021-05-24 08:21
조회
758
미주자치연회에서 지난 2년동안 실행위원 겸 자치법 개정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마지막실행부에서는 연회를 앞두고 소위 감독회장에게 청원서를 보낸 교역자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다루어 감리사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의안의 동의안을 낸 위원으로서 그 후에 이 결의안을 이용하여 감리사선거에서 여러 지방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감리사를 임면하지 않는 사태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꼈고 이러한 부끄러운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가 되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악화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교리와 장정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자칭 자치법에 의해 치리한다는 미주자치연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와는 관련 없는 독자적인 교단화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사로서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 일반적인 상식도 무시하는 억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데 참여한 이가 되었음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이나 누군가가 이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 잡아주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이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연회에 소속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책임있는 대처를 해야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끄러운 연회를 떠나서 그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사로서 연회 없는 목사로서 이 부끄러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미주자치연회를 떠나 있는 것이 제가 했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책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사이나 교리와 장정에 의해 치리되지 않는 미주자치연회에는 소속되지 않는 목사로서 총회입법의회가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정확한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총회입법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며 현재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탈법적인 자치규정을 적용중인 미주자치연회를 떠납니다.

요한 웨슬리회심 283년 기념주일을 보내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캐나다 밴쿠버지역 동행구역 동행교회 김병태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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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13:10

    백배 공감 가는 멋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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