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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작성자
신기식
작성일
2021-05-09 09:19
조회
1252
지난 4월 2일 감리교회를 탈퇴한 상도교회 구준성 측이 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상도교회 재산반환소송이 교단탈퇴 결의 임시당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각하되었다. 구준성 측이 항소하더라도 판을 뒤집을 수 없을 만한 이유였다. 이어서 4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수정 검사)은 구준성이 매수자로부터 받은 매각대금 외 96억원 리베이트 배임 사건을 22개월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16페이지에 달하는 불기소 이유는 판결문을 방불할 정도로 세심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사하였다.
최종철 감독회장을 배출한 78년 역사의 상도교회는 2,000명 교인이 있었다. 1,000억원대의 교회 부동산 2,200평과 횡성군 임야 19만평의 교회재산이 있었다. 그러나 남연회 감독이 구준성을 직권파송한 지 10년 동안 담임자의 탐욕과 교인 편가르기 수법으로 파산지경이 되었고, 교인 수는 모두 끌어 모아보아도 100명 정도 남았고, 교회재산은 반토막이 났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담임자는 물론이고 담임자의 위법행위를 비호했던 동작지방 감리사, 남연회 감독, 연회총무, 감독회장, 재단사무국 총무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게 중에는 법원에서 교단 탈퇴파에게 1,000억대의 부동산과 횡성군 19만평의 임야를 내주라고 판결해도 속 시원하다고 춤을 추기도 할 것이다. 단 1명도 교회법에서 처벌이 되지 않았고 재단사무국 총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부장들만 해임처분 받았다.
교인들은 교권파 교인들과 비교권파 교인들로 패가 갈려 이유도 모른 채 10년의 인고의 시간을 방랑했다. 그 뒤에서는 목사들이 교회 재산에 탐심을 숨기고 담임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감독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담임자 파송을 2년 동안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유지재단이사회장 이철 감독회장, 재단사무국 총무, 남연회 김정석 감독, 동작지방 감리사가 상도교회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과 상도교회 교인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뉘우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법원과 검찰의 결정문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상도교회 사태의 이유와 결과를 살펴보고 해야 할 일을 깨달아야 한다.

법원과 검찰 처분 요지

* 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상도교회 재산은 증여형식에 관계없이 상도교회 명 의신탁 재산이다.
* 출교된 자가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소집한 상도교회 임시당회에서 감리교회 탈퇴 결의는 위법하다.
* 상도교회는 감리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 감리교회를 탈퇴 결의에 동참했더라도 구준성을 따라갔거나 따라가지 않은 교인들, 그리고 교권파들에게 박해받으며 상도교회를 떠나지 않은 교인들은 행정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 교인들이다.
* 구준성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 대표로서 매매대금 이외에 96억원을 상도교회 이름으로 받은 것은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죄가 아니다.
* 리베이트로 받은 96억원은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 소유이다.
* 감리교회에서 출교된 구준성은 이미 상도교회 대표자가 아니므로 96억원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이 없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의 새 대표(담임자) 명의로 96억원을 회수해야 한다.
* 구준성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도교회(대표 담임자)에게 96억원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 상도교회 담임목사를 2년 동안 파송하지 않은 서울남연회 감독은 즉시 담임 자를 파송해야 한다. 이유없이 담임자를 파송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범과에 해당되고 상도교회 교인들은 이에 대한 고소권이 있다.

현실과 법의식이 결여된 총회특별재판 판결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처분 결과에 눈치를 보진 않았겠지만 상도교회 재산매각에 관련된 유지재단 이사장과 재단사무국 총무 기소 상소사건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 목사)의 최종 판결이 2021. 4. 26. 선고되었다. 상소인은 상도교회 박환창(원로장로), 이정길, 이용례, 윤태석, 박영락 권사 등 5명이다.
고소인들이 포함된 50명의 교인들은 구준성, 재단사무국 총무, 남연회 감독과 총무, 동작지방 감리사들에게 감리교인이 아니라는 핍박을 받고도 상도교회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이어가며 재산매각을 반대하고 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쳤다. 이들에 대한 입교인 제명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지방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2020년 9월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일 목사)는 고소인들이 감리교인이 아니어서 고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고기각 판결을 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성모 목사)에서 충분한 법적 이유를 근거로 고소인들이 상도교회 입교인임을 확인한다는 판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책임자는 감리교인을 교인이 아니라며 고소, 고발, 청원을 거부하고 무시한 것은 감리교회의 망조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자들이 과연 감리교회 행정책임자인지 묻고 싶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선고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보고 탄식하고 있다. 사법기관의 판단과 비료해 볼 때 아래와 같이 상도교회 사태의 현실과 법적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총회재판위원회가 고소인들이 교인이 아니어서 고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반면에 총특재는 고소인들이 상도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도 재단사무국 총무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은 교회의 교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므로 장정 일반재판법 【1409】 제9조 1항에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교회의 재산피해와 교인의 피해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다.

둘째, 총특재는 고소인들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형식 판단으로 상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총회재판위원회처럼 범과 실체 판단을 회피했다. 상소이유서에 밝힌 피고소인들의 규칙오용, 재산손실, 증빙서류 위조 등의 범과에 대해서는 심리조차 하지 않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용어만을 되풀이 했다. 상소를 기각한다는 말로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감리교 최고재판위원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재판이다. 일반 재판위원들은 그렇다 치고 판결문은 법조인 재판위원들이 작성하였을 것인데 법조인들이 상소이유서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셋째. 두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과로 재산피해 입은 자가 원칙적으로 유지재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체교회 교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은 개체교회가 명의 신탁한 실질적인 재산이라는 위의 검찰청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기 때문에매우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단사무국 총무의 과실로 개체교회 재산에 피해가 갔다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유지재단인가 아니면 개체교회인가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만한 일이다. 총특재의 판결대로라면 개체교회 교인들은 유지재단사무국 총무의 위법행위로 인한 교회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책임자가 아니므로 고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총특재의 판결이 장정 재판법에 대한 바른 이해인가 묻고 싶다. 일본 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해괴망측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넷째, 총특재는 상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요 범과 사실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과만을 부각시켜 일반재판법 【1409】 제9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역자와 장로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에 해당하지 않고 의회 책임자만이 고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상소인들은 고발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는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피고소인들을 보호하려는 참으로 기만적인 판단이다.

다섯째, 이전의 총특재 판결문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판결문은 설득력, 논리, 성의가 부족하다. 총특재 재판위원 구성은 각 연회에서 선출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4명, 즉 재판위원장과 3명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지명은 감독회장의 몫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총특재의 판결 분위기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판결 가닥이 잡히면 다른 재판위원들은 달리 이유를 달기 어려운 분위기 일 것이다. 재판기록을 읽기도 벅찰 것이다. 당연히 판결문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은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여겨진다. 유지재단의 재산피해와 명의신탁한 개체교회와 교인의 재산피해를 달리보고 판결한 것은 큰 잘못이다. 재판위원장과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한 감독회장의 책임은 더 크다.

2008년도 말 감독회장 선거문제로 두 차례의 총특재 재판이 있었다. 별로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서 두 세 시간이면 판결할 사건임에도 신경하 감독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4명의 총특재 재판위원들은 실체 판단보다는 형식적인 판단으로 표가 갈리고 정치적으로 패가 갈리어 정치적인 계산을 하느라 고민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기각, 각하 판결을 하였다. 두 명의 감독회장 당선자가 공포된 선거에 대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문제를 덮어버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이후의 감리교회 혼란의 책임은 변호사 3명에게 있음을 충고하면서 사회법정에 선거무효 소장을 제출하였다. 총특재의 판결은 사회법정에서 무너졌다. 감리교회의 최고 재판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이후 법원의 개입으로 44개월 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었다. 사회법정에서 세 차례, 총회특별재판에서 한 차례 등 네 차례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선고되었다. 그래도 총특재에서 한 차례 당선무효를 선고한 것은 총특재의 자랑스러운 이력이다. 현재도 감독회장은 사회법정에 피고로 서 있다.

돈 밝히는 재판위원들

십여 년 전의 일이다. 감리교회 장로인 저명한 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감독회장 후보의 사회법정 변론을 돕겠다며 1만원권 사과 1박스 분량(약1억원)의 현찰을 받고는 변호사 수임계도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몇 차례 변론서를 써주었으나 패소한 적도 있다. 1억원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어떤 총회재판위원장은 고소인에게 노골적으로 현찰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1,000만원을 챙겼다.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중간에서 해결사로 자처하면서 억울한 일로 700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고소한 이들로부터 수 백 만원 씩 뒷돈을 뜯어가는 장로들도 꽤 많다.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교회 권사는 이런 부로커 목사 장로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억울한 일은 평생 기억하게 된다.
평생을 판사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던 감리교 장로가 총회 재판위원으로 선출되어 봉사하다가 판결문 마지막에 재판위원 서명이 보이지 않아서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하던 차에 그 장로가 출석하는 담임목사로부터 이유를 들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제가 무식해서요...” 판사출신 변호사가 총회재판위원들 보다 무식한 것 같아서 재판위원직을 스스로 사직했다는 것이다. 목사나 장로 재판위원들이 아는 척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곳에는 설 자리가 없어서 한 말이다. 무심한 총회특별재판위원들도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재판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정 기능만 남기고 감리교회 재판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사건들을 사회법정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만일 이번 총특재 판결문을 변호사 재판위원이 피고소인의 범과로 재산피해 입은 교회의 교인의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논리로 상소기각 판결문을 쓰고, 선별한 범과를 앞세우고 피고소인의 범과를 덮었다면 이를 방관한 모든 법조인 변호사는 연대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이참에 이철 감독회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유영완 재판위원장, 송인규 변호사, 배태민 변호사, 정현석 변호사를 지명 철회하고 다른 이들로 대체할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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