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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야 하나?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21-05-07 01:15
조회
100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을 제정한 이래 35회나 걸쳐 개정을 했고 32권의 교리와 장정을 출판했다. 그런데 제34회 총회에서 또 한 번의 전면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11회 총회를 제외하고는 매 총회마다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 왔다. 20회 총회 까지는 그런대로 부분적으로 개정했지만 21회 총회 이후에는 전면 개정을 하고 있다.
개정안이 너무 많아 회집 안에 전부 통과도 못하고 절름발이 장정이 된 때도 있었고 개정된 장정을 얼마나 지켰는지 확인도 못한 채 또 다시 개정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리와 장정」 제정 및 개정 년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회 <창립> 총회 제정, 1930/ 1931 초 판 발행
2. 제2회 총회 개정, 1934/ 1935 개정판 발행
3. 제3회 총회 개정, 1938/ 1939 개정판 발행
4. 제4회 총회 개정, 1949/ 1950 개정판 발행
5. 제7회 총회 개정, 1954/ 1955 개정판 발행
6. 제8회 총회 개정, 1958/ 1959 개정판 발행
7. 제9회 특별총회 개정, 1962/ 1963. 7. 10 개정판 발행
8. 제10회 총회 개정, 1966, 1967.3/ 1967. 11. 30 개정판 발행
9. 제12회 특별총회 개정, 1974/ 1975. 12. 31 개정판 발행
10. 제13회 총회 개정, 1978/ 1980. 4. 20 개정판 발행
11. 제13회 특별총회 개정, 1980/
12. 제14회 특별총회 개정, 1981.4/ 1981. 7. 15 개정판 발행
13. 제15회 특별총회 개정, 1983.9/ 1983. 12 개정판 발행
14. 제16회 특별총회 개정, 1985.10/ 1985. 12. 20 개정판 발행
15. 제17회 총회 개정, 1986.10/ 1988 개정판 발행
16. 제18회 총회 개정, 1988.10/
17. 제18회 임시총회 개정, 1989.2/
18. 제18회 특별총회 개정, 1989.10/ 1990. 7. 20 개정판 발행
19. 제19회 총회 개정, 1990.10/ 1991. 7. 20 개정판 발행
20. 제20회 총회 개정, 1992.10/ 1993. 2. 1 개정판 발행
21. 제20회 특별총회 개정, 1993.10/ 1994. 1. 20 개정판 발행
22. 제21회 총회 개정, 1994.10/ 1995. 2. 28 개정판 발행
23. 제21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1995.10/ 1996. 3. 5 개정판 발행
24. 제22회 총회 임시입법총회 개정, 1997.1/
25. 제22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1997.10/ 1998. 2. 20 개정판 발행
26. 제23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1999.10/ 1999. 12. 13 개정판 발행
27. 제23회 임시입법의회 개정, 2000.8/ 2001. 3. 20 개정판 발행
28.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01.10/ 2002. 7. 20 개정판 발행
29. 제25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03.10/ 2004. 3. 20 개정판 발행
30.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05.10/ 2006. 1. 10 개정판 발행
31. 제27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07.10/ 2008. 3. 24 개정판 발행
32.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 개정, 2012.9/ 2012. 10. 29 개정판 발행
33.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15.10// 2016. 3. 28 개정판 발행
34.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 개정, 2016.1/
35.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17.10/ 2018. 1. 18 개정판 발행
36.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 2019.10/ 2020. 2. 25 개정판 발행

과연 기독교감리회는 스스로 지켜야할 규칙을 앞날을 모르고 제정하는지?
아님 단순 1회용 장정을 제정하는지 궁금하다.
기득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다.

본래 감리교회는 규칙쟁이로 Methodist 이다. 한번 정하면 끝까지 지켜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특별히 1953년 이후 감독(1980년 이전) 혹은 감독회장(1980년 이후)이 피선되어 새 임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장정을 개정하였고 는 역사로 이어졌다. 장정개정 중심에는 감독선거가 있었다. 개정안이 너무 많아 회무기간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되어 장정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제34회 장정개정위원회는 10개 분괴위원회와 협조하여
1. 앞 뒤 안 맞는 조항이 있어 개정은 필요하다.
2. 기득권 중심으로 장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
3. 과열현상을 해소하는 선거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 자기 역사는 배우지 않고 세계역사를 배우는 단체는 한국감리교회 뿐이다.
교역자대상 과정 법에 감리교회사가 아닌 한국감리교회사로 개정되어야 한다.
5. 100년을 내다 본 감리교회를 위해 개정해야한다.



전체 2

  • 2021-05-07 05:17

    고치는 건 둘째 치고 고치면 제발 잘 지키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2021-05-07 05:49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을 고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은 법조인의 일상입니다.
    교리와 장정도 법이라면 그 굴레안에 있습니다.
    다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을 이번회기에도 추진한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입법으로 감리교회의 침몰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도 감리교회도 기득권자들이 입법위원들이니, 그게 될까요?

    그래서
    역사의 변화는 피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순교일 것이고,
    독재국가에서는 총살 등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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