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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곧 장정이다 !!

작성자
박형권
작성일
2021-02-03 02:20
조회
1185
내가 곧 장정이다 !!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제212단 제12조(교인의 권리) 3항에는,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처리로 지방 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충청연회
당진남지방 백OO감리사의 비정상적 행보를 규탄합니다.

2020.11.16. 한 날에 지방자격심사위원회와 지방인사위원회를 1시간 간격으로 소집해
전격적으로 처리한, 합덕교회 박형권 장로, 김종복 장로 2인에 대한 장로파송유보결의는
절차와 정당성에 있어 하자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1.26. 법원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장로파송유보의 근거가 되었던 합덕교회 2020.1.19. 당회결의에 대한 집행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파송유보의 근거가 없기에, 미파된 당사자들이 감리사에게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하여 파송유보철회의 행정처리를 요청했지만 백OO감리사는 궤변을
펼치며 묵살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2.10. 열렸던 지방교역자회의에서는 지방사회평신도부총무인 박형권 장로의 참석을
배제하고 당사자에 대한 신상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가처분결정도 백OO감리사의 현란한 법논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후보자 지위를 극적으로 회복한 분이 당선이되어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갖는 의미를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충청연회의 당진남지방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며, 여기 당진남지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당진남지방 감리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웠으며 아니, 대통령도 군말 없이 따르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는 울트라 수퍼 초법맨으로 만들었습니까.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법한 파송유보의 철회를 요청하며 방어권을 행사키 위해,
미파된 당사자들이 합덕교회 노OO목사가 제출한 ‘장로파송유보 요청서’를 열람 및 복사를 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기에 ‘열람 및 복사 교부요청서’를 보냈더니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 전략
수신 : 김종복 장로 외 1명
제목 : 장로파송유보 요청서 열람 및 복사 교부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 중략
귀하(김종복 외 1인)가 제출한 장로파송유보 요청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교부 신청에 대한
당진남지방 인사위원회 결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

1. 교리와 장정을 살펴도 요청한 사항에 응해야 할 규칙을 발견할 수 없음.
2. 제출자가 합덕교회이므로 합덕교회를 통해 받으셔야 함.
3. 인사에 관한 서류로 법원 재판부의 공식적인 공문요청 외에 개인적인 열람 및 복사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함.

2020년 12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남지방
감리사(인사위원장) 백OO 목사


..... 이런 답변서를 보니 다시 한 번 감리교회 지방회의 리더라고하는 감리사의 수준이 느껴지면서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 이런 답변서를 쓰면서 이런 궁색한 변명꺼리를
찾느라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 교부신청에 대해 답변을 하려고 지방인사위원회가 결의까지 했다니 말입니다.

백OO감리사가 보내온 황당하기까지 한 회신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1. 교리와 장정을 살펴도 요청한 사항에 응해야 할 규칙을 발견할 수 없음.

>>행정처리를 통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자기방어를 위해 관련서류를 열람 복사하겠다고
행정처리를 한 집행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작 백OO감리사 본인은 교리와장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인사처리(당사자 미통보, 당사자 불출석,
당사자 자기방어기회 박탈, 총회재판계류 중인 사안심의 등)를 함으로써 교리와장정을 위반했으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교리와장정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용역을 교회로 불러들이지 말라는 교리와장정의 규칙이 없으므로 용역을 교회로
불러들여도 괜찮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2. 제출자가 합덕교회이므로 합덕교회를 통해 받으셔야 함.

>>합덕교회 노OO목사는 대낮에도 교회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도 안 받는 비정상의 화신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력서를 제출해달라는 장로들의 요청도 묵살하는 사람입니다. 2020.1.19.
당회를 마친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당회록을 열람하겠다는 장로들의 요청도 묵살했고,
최근의 법원의 가처분결정도 무시하고 엿장수 맘대로 식의 기획위원회와 막장당회를 해치웠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합덕교회는 사회법 교회법 깡그리 무시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합덕교회
노OO목사가 지금 이러한 기개(!)와 배짱을 보이는 것은 지방의 백OO감리사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3.인사에 관한 서류로 법원 재판부의 공식적인 공문요청 외에 개인적인 열람 및 복사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함.

>>인사처리로 인해 교리와 장정에서 언급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들이 교인의 자격으로 요청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지방회의 감리사가 행한 인사에 관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리를 당한 당사자 장로들이 행정처리와 관련한
서류를 열람 및 복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구두로는 안 된다고 하며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갖춰 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법원 재판부의 공식적인 공문을 갖고와라’, ‘개인적인 열람 및 복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2020년 인권복지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인권과 자유를
앞장서서 사수해야 할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직권남용이며 직권을 이용한 테러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당지남지방 감리사인 백OO목사는 합덕교회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2018년 합덕교회 장로들에 대한
지방재판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피고측 장로들이 제시하고 주장했던 증거들과 사실들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재판을 벌여 박형권, 김종복 장로 2인에게 정직 2년, 유OO, 안OO장로 2인에게 정직
1년씩을 선고했던 재판위원장이었습니다. 이 건은 피고측 장로들이 연회재판에 상소하여 ‘원심파기, 공소
기각‘의 결과로 끝났지만 사태초기에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와 재판이 지방회에서 있었더라면
합덕교회 사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역에서 칭송을 받던 100년 역사의 교회가
무너지며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0.11.16. 당진남지방 백OO감리사는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위‘)와 지방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를 한 시간 간격으로 소집하여 박형권, 김종복 장로 2인에 대한 장로파송유보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지방회에서 이미 장로파송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한 장로파송유보의 근거는, 합덕교회
노OO목사가 제출한 ‘2020.1.19. 당회에서 결의된 장로파송유보결의안에 따른 요청서’를
백OO감리사가 적법하게 보고, 지방회가 닫혀있는 시기라 자격위와 인사위를 소집해서 처리를 한
것인데 이는 법리와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인사처리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세력인 용역 80여 명을 교회로 불러들여 불법적으로 강행한 ‘합덕교회 2020.1.19. 당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총회행정재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현재 ‘총회행정재판위에서 재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지방회에서 다룰 수가 있는가?
2. 신분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징계의 성격을 가진 청문회로
볼 수 있는 자격위와 인사위를 열 수가 있는가?
3.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일체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자격위와
인사위 운영은 적법한가?
4. 자격위와 인사위의 위원 중 당사자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은 적법한가?
5. 장로파송유보의 사유로 제기된 내용 중 2020.1.19.당회결의 당시의 내용이 아닌 것을 추가로 적용을
한 것은 적법한가?
6. 교리와 장정에, 장로의 인사처리는 정기당회에서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자격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의가 되면 인사위로 이첩되어 심사와 신문 등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최후 인사위의 결의로 인사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2020.11.16. 당일에 미리 각본에 짜놓은 듯 한 시간 간격으로 자격위와 인사위를 소집해
전격적으로 파송유보처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전모의에 의한 행정독재가 아닌가?
7. 이후 2020.11.26. 대한민국 법원은 장로파송유보의 근거가 되는 2020.1.19. 당회의 결의 집행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문을 제시하며 장로파송유보를 철회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당진남지방 백OO감리사는 해가 바뀌었는데도 묵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과 배짱으로 이렇게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심령을 피폐케 하는 것인가?

그는 설마 거울을 보며 혼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곧 장정이다 !!



전체 5

  • 2021-02-03 08:50

    오늘 또 감리회의 아픔의 소리가 대나무숲(감게) 속에 울려 들려오는 군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내가 곧 장정이다."


  • 2021-02-03 09:33

    지방회 파송을 받은 장로는 해당지방 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불이익과 관련하여 서류열람을 요청함은 권리없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꺼꾸로가는 행정처리는 감리교회의 종말을 재촉할 것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때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였다지요?
    담임목사 한 명의 안위를 위하여 수많은 무고한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행정처리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위에서부터 부재하니, 그렇케 목회하기에 좋타던 지방마져 초토화되는군요.
    감리교회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
    감리교회 총회 입법의회가 독립적인 제 기능을 상실한 결과물입니다.
    나의 이 말에 일부 감리교회 목사들은 동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세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감리교회에 회초리, 몽둥이, 칼이 춤을 추었던가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님니다.


  • 2021-02-03 12:03

    초록은 동색, 가재는 그이편
    오늘 점심은 그이넣고 끓인 찌게와 같이 먹으면 좋겠군요.


  • 2021-02-03 14:15

    아품이 큽니다. 미력하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형권님 힘내십시요. 기도하겠습니다.


  • 2021-02-05 00:10

    내가 장정이다 하시는 감리사님!
    왜! 이러십니까?

    죄 없는 장로들을 파송유보 시켜놓은 당진남지방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박형권 김종복 장로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파송유보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2월 2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박형권, 김종복 장로와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파송유보요청 당사자인 합덕교회 담임목사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ㅇㅇ변호사를 당진남지방회 감리사가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정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엄연한 사실...
    어허라 이건 뭐지!!!

    목사님! 장로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명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당진남지방 감리사는 그렇게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립에 서야할 감리사가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인가요?
    또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변호사 선임료는 누가 낼 것인가?
    똑똑히 지켜보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거짓은 결단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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