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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작성자
강기승
작성일
2021-01-25 09:30
조회
361
요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성도들이 잘 모르는 절세 팁 2가지 알려드립니다.

1.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등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상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 또는 신장투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의사의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 많은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의 확인서에 그 질병이 영구냐 기한부냐를 기입하는데 영구는 발병일로부터 영구적으로
기한부는 발병일로부터 완치시까지 절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장애인 공제에 해당되는지는 한 마디로 의사 마음대로 입니다.
그러니 잘 설명을 해야.. ㅎㅎㅎ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되면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이므로
절세액은 50만원(연봉 5천만원 기준)을 넘을 것입니다.

만일 그 질병이 오래된 것이면 과거 5년치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
5년치 환급받으면 250만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가, 처가 양친이 연로하시고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곱하기 4가 되니
5년치 환급받으면 1천만원까지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 질병이 있는 경우 한 번 고려해 볼 바람직한 절세 전략입니다.

2.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안 기름유출사고, 포항 지진사고, 지난 해 홍수 발생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8시간에 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9시간에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봉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통행료, 유류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으로서 한도 없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1

  • 2021-01-25 18:53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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