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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로(감독 감독회장) 가는 이상 기류가 흐른다

작성자
한완규
작성일
2020-09-14 09:21
조회
826
재선거로 (감독.감독회장) 가는 이상 기류가 흐른다


1.중부연회 감독선거가 재선거가 되지 않을까?

2.감독회장 선거 후에 소송 후유증으로 감독회장 선거가 재선거가 되지 않을까?

3.중부연회의 15명 평신도 선거권자로 인한 문제가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4.왜 중부연회는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의 판결을 무시하고
15명의 선거권자 명단을 끼워 넣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5. 중부연회 행정의 위법 문제는 누가 바로 잡아야 하는가?

6. 중부연회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7.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중부연회의 위법한 행정으로 선거가 무효 되도 괜찮은가?

8. 15명의 선거권자에 대한 위법 문제는 중부연회 감독선거의 위법 문제이며
중부연회의 감독선거 위법문제는 동시에 감독회장 선거의 위법문제이고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재선거 문제가 되지 않는가?

9. 선거권자에 대한 위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10. 선거권이 없는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고 피해만 감수해야 하는가?

11. 중부연회 선거권자 시흥남지방의 15명의 문제를 판결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12. 시흥남지방 지방회 결의가 무효판결된 것이면 목회자 27명의 선거권은 유효한가?

13. 중부연회 선거 무효와 감독회장 선거 무효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전체 1

  • 2020-09-14 12:50

    머리를 쥐어 뜯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로다. 제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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