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교회 파송유보된 장로들의 당회원 자격 문제에 대하여
작성자
홍성호
작성일
2016-12-27 12:55
조회
4470
당당뉴스 자유게시판에 '주문진에 있는 교회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http://www.dangdangnews.com/bbs/list.html?table=bbs_2&idxno=11843&page=1&total=6896&sc_area=&sc_word=
주문진교회 파송유보된 장로들의 당회원 자격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장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도움을 구하는 글입니다. 글쓴이(닉네임 모퉁이돌)께 허락을 맡지는 않았으나 이 곳에서 장정 해석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리라 여기며 내용 일부분을 옮겨 놓습니다.
....................................................
“목사가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습니다.
장로도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송유보 된 장로들은 당회원이 아닙니다.“
-- 당회 때 이 내용을 화면에 띄워 놓고
“담임목사는 장정과 교리 해석의 권한이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아서 장로의 직을 잃으면 기존 교회로 돌아 올 수 없습니다.
미파 상태에서 은퇴한 장로는 기존 교회에서 원로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주문진에 있는 감리교회 담임목사님께서 하신 장로에 대한 장정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회나 총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
이에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장정 해석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목사가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다?
연회주소록에 보면 유학, 휴직, 미파 등의 목회자를 특별파송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휴직, 미파의 경우 소속교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목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직, 미파일지라도 퇴회 처리되지 않은 이상 해당 지방 소속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회 소속입니다. 그러기에 매년 연회 시 휴직, 미파의 해당 목회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호명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 장로도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다?
목사의 파송과 장로의 파송을 동일선상에서 이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로는 해당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을 한 후 적법한 절차(진급 및 품행통과)를 거쳐 감리사가 그 지방 내의 교회에 파송합니다. 다만 신천장로로 천거되고 진급과정을 밟는 중 소속된 교회로 파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파송의 폭과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파송받지 못하면 소속교회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로가 파송을 못 받으면(정확한 표현은 파송 유보) 어느 교회 소속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장로로서의 소속, 자격의 문제와 교인으로서의 소속, 자격의 문제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파송 유보된 장로가 장로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파송되었던 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파송유보 된 장로들은 당회원이 아니다?
해당 교회가 감리사에게 장로 파송 유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135】 제26조(장로의 파송)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쳤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문진교회의 장로 파송 유보가 장정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기에 개체교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장로 파송 유보 취소 청구건이 총회에서 파기환송되어 연회 재판위원회로 다시 내려왔지만 동부연회 내에 전문법조인이 없고 내년 연회시 새로 위원회가 조직되는 관계로 재판이 속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회통념상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진행된 재판이 모두 완료 되기 전까지는 모든 자격을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께서 당회원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당회원이 아니라면 당회원에서 제명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당회원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는 장정 규정을 보았을 때 당회원 유무는 담임목사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지방회 파송 여부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강릉북지방회가 주문진교회 장로 파송유보 뿐만 아니라 당회원 제명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또 적법하게 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4. 장로는 목사와 같아서 장로의 직을 잃으면 기존 교회로 돌아 올 수 없다?
장로파송유보취소청구 건이 재판 계류 중임에도 장로의 직을 잃었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단정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아서? 목사가 목사의 직을 잃으면 즉 면직(정직이 아닌)되면 목회하던 목회지, 기존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잠시 교역자가 재판 과정을 거쳐 면직 벌칙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범과의 살펴보겠습니다. 【987】 제3조(범과의 종류)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988】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장로는 목사와 같다고 하신 것이 옳다면, 목사에게 해당되는 범과에 따른 처벌과 장로에게 해당되는 범과에 따른 처벌도 동일해야 하지만, 교역자에게만 적용되는 범과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있는 것은 장로와 목사가 치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로가 직을 잃으면 그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완벽하고 적법한 해석은 아닙니다.
장로의 파송유보를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다섯가지 벌칙의 종류에 견주어 보면 '정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계류 중이고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직을 잃었다(면직)는 해석은 섯부르고 옳지 않습니다. 또한 담임목사 단독의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려 했는지 궁금합니다.
【153】 제44조(담임자의 직무) ② 행정 책임자: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5. 미파 상태에서 은퇴한 장로는 기존 교회에서 원로장로가 될 수 없다?
장로 은퇴 규정을 보면 정년은퇴와 자원은퇴 예는 있지만 미파 상태에서 은퇴 예는 없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런 예를 규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퇴장로의 예우차원에서 호칭을 원로장로라고 하는 것인데 정OO장로를 원로장로로 예우할 수 없다는 문제는 담임목사의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인의 생각을 물어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교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원로장로로서 특별한 위치와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랜 갈등 중에 있었기에 마음을 더 열기 쉽지 않았겠지만 해당 장로가 은퇴 의사를 밝혔다면 지방회 은퇴찬하식 자리에 앉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호칭 예우 문제 만큼은 너그러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정 규정상 당회에서는 원로장로 예우 대상도 아닙니다. 은퇴 장로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혹은 두려움이 너무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그럽지 못한 담임목사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7】 제28조(장로의 은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38】 제29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6. 다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파송유보된 장로들에게 당회원도 아니고 장로 직을 잃었으니 돌아올 수 없다 하였는데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표현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지만, 제발 이 교회를 떠나라는 다른 표현인 듯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라면 교회 출입 및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이유가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신천지들은 예배 출석 전후로 교회 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제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려라? 그저 방치? 무관심 아닐까요? 장로의 호칭도, 지위도 빼앗겨 버린 혹은 잃어버린 성도의 마음을 어느 목회자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7. 이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회나 총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
담임목사는 현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 되신 후 주보에 내기까지 하셨다는데 총회의 기존 해석(해당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입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과 다른 해석을 교인들 앞에서 할 때엔 담임목사께서 직접 연회나 총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 담임목사의 해석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있는 자가 연회나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사견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가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하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정치리는 아닙니다.
이 글을 과연 여기에 써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 주문진교회 부목사였었다고 하니 한쪽을 두둔하는 것 아니겠는가 소리를 들을 것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저런 심각한 고민을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호소하고 묻는데 나조차 외면하면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문진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장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www.dangdangnews.com/bbs/list.html?table=bbs_2&idxno=11843&page=1&total=6896&sc_area=&sc_word=
주문진교회 파송유보된 장로들의 당회원 자격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장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도움을 구하는 글입니다. 글쓴이(닉네임 모퉁이돌)께 허락을 맡지는 않았으나 이 곳에서 장정 해석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리라 여기며 내용 일부분을 옮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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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습니다.
장로도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송유보 된 장로들은 당회원이 아닙니다.“
-- 당회 때 이 내용을 화면에 띄워 놓고
“담임목사는 장정과 교리 해석의 권한이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아서 장로의 직을 잃으면 기존 교회로 돌아 올 수 없습니다.
미파 상태에서 은퇴한 장로는 기존 교회에서 원로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주문진에 있는 감리교회 담임목사님께서 하신 장로에 대한 장정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회나 총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
이에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장정 해석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목사가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다?
연회주소록에 보면 유학, 휴직, 미파 등의 목회자를 특별파송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휴직, 미파의 경우 소속교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목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직, 미파일지라도 퇴회 처리되지 않은 이상 해당 지방 소속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회 소속입니다. 그러기에 매년 연회 시 휴직, 미파의 해당 목회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호명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 장로도 파송을 못 받으면 어느 교회도 소속 될 수 없다?
목사의 파송과 장로의 파송을 동일선상에서 이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로는 해당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을 한 후 적법한 절차(진급 및 품행통과)를 거쳐 감리사가 그 지방 내의 교회에 파송합니다. 다만 신천장로로 천거되고 진급과정을 밟는 중 소속된 교회로 파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파송의 폭과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파송받지 못하면 소속교회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로가 파송을 못 받으면(정확한 표현은 파송 유보) 어느 교회 소속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장로로서의 소속, 자격의 문제와 교인으로서의 소속, 자격의 문제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파송 유보된 장로가 장로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파송되었던 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파송유보 된 장로들은 당회원이 아니다?
해당 교회가 감리사에게 장로 파송 유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135】 제26조(장로의 파송)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쳤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문진교회의 장로 파송 유보가 장정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기에 개체교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장로 파송 유보 취소 청구건이 총회에서 파기환송되어 연회 재판위원회로 다시 내려왔지만 동부연회 내에 전문법조인이 없고 내년 연회시 새로 위원회가 조직되는 관계로 재판이 속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회통념상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진행된 재판이 모두 완료 되기 전까지는 모든 자격을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께서 당회원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당회원이 아니라면 당회원에서 제명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당회원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는 장정 규정을 보았을 때 당회원 유무는 담임목사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지방회 파송 여부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강릉북지방회가 주문진교회 장로 파송유보 뿐만 아니라 당회원 제명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또 적법하게 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4. 장로는 목사와 같아서 장로의 직을 잃으면 기존 교회로 돌아 올 수 없다?
장로파송유보취소청구 건이 재판 계류 중임에도 장로의 직을 잃었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단정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아서? 목사가 목사의 직을 잃으면 즉 면직(정직이 아닌)되면 목회하던 목회지, 기존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잠시 교역자가 재판 과정을 거쳐 면직 벌칙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범과의 살펴보겠습니다. 【987】 제3조(범과의 종류)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988】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장로는 목사와 같다고 하신 것이 옳다면, 목사에게 해당되는 범과에 따른 처벌과 장로에게 해당되는 범과에 따른 처벌도 동일해야 하지만, 교역자에게만 적용되는 범과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있는 것은 장로와 목사가 치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로가 직을 잃으면 그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완벽하고 적법한 해석은 아닙니다.
장로의 파송유보를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다섯가지 벌칙의 종류에 견주어 보면 '정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계류 중이고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직을 잃었다(면직)는 해석은 섯부르고 옳지 않습니다. 또한 담임목사 단독의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려 했는지 궁금합니다.
【153】 제44조(담임자의 직무) ② 행정 책임자: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5. 미파 상태에서 은퇴한 장로는 기존 교회에서 원로장로가 될 수 없다?
장로 은퇴 규정을 보면 정년은퇴와 자원은퇴 예는 있지만 미파 상태에서 은퇴 예는 없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런 예를 규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퇴장로의 예우차원에서 호칭을 원로장로라고 하는 것인데 정OO장로를 원로장로로 예우할 수 없다는 문제는 담임목사의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인의 생각을 물어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교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원로장로로서 특별한 위치와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랜 갈등 중에 있었기에 마음을 더 열기 쉽지 않았겠지만 해당 장로가 은퇴 의사를 밝혔다면 지방회 은퇴찬하식 자리에 앉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호칭 예우 문제 만큼은 너그러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정 규정상 당회에서는 원로장로 예우 대상도 아닙니다. 은퇴 장로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혹은 두려움이 너무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그럽지 못한 담임목사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7】 제28조(장로의 은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38】 제29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6. 다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파송유보된 장로들에게 당회원도 아니고 장로 직을 잃었으니 돌아올 수 없다 하였는데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표현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지만, 제발 이 교회를 떠나라는 다른 표현인 듯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라면 교회 출입 및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이유가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신천지들은 예배 출석 전후로 교회 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제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려라? 그저 방치? 무관심 아닐까요? 장로의 호칭도, 지위도 빼앗겨 버린 혹은 잃어버린 성도의 마음을 어느 목회자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7. 이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회나 총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
담임목사는 현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 되신 후 주보에 내기까지 하셨다는데 총회의 기존 해석(해당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입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과 다른 해석을 교인들 앞에서 할 때엔 담임목사께서 직접 연회나 총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 담임목사의 해석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있는 자가 연회나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사견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가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하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정치리는 아닙니다.
이 글을 과연 여기에 써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 주문진교회 부목사였었다고 하니 한쪽을 두둔하는 것 아니겠는가 소리를 들을 것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저런 심각한 고민을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호소하고 묻는데 나조차 외면하면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문진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장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大 罪人 主님 前 有口無言
아직은 때가 아닌것 같아 침묵입니다
곧 실상을 말할때 기다립니다.
저는 재판위원과 소송대리인을 하여 누구보다
주문진교회의 건을 알고 있지만 주님뜻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아직은
이철희 장로님이시지요? 가까운 곳에 계시니 조만간 시간을 내어 만나뵙고 말씀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이철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조만간이라고 생각해 보니 어느덧 연말이고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드리고 나면 부득이 내년 1월 첫주간 정도는 되어야 할 듯 한데, 괜찮으시다면 그 즈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움에 교회문제를 놓고 새벽기도때 주신말씀
열왕기상22장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하셨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더 깊은걸 알게 해주셨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셧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혹 미리 올려진 제명이란 제목의 글이 주문진교회 이야기인가 봅니다.
네 그런 셈입니다. 당당뉴스 자유게시판에 관련된 여러 글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아래 글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회에서 신천장로로 해당 지방회에 천거 되었을 때에 해당 신천 장로가 소속 된 교회의 교적에서 떠난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임원으로서 다른 보직도 받을 수 있고 유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에서 장로 파송이 유보 되었다면 장로로서의 직임이 유보 된 것이지
소속 된 교회의 다른 직임 까지 유보 되거나 직임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파송유보된 장로일지라도 해당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당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저의 입장과 같으신 것이지요?
주문진.
에구~ 주문이나 왜자. 어쩌구 저쩌구.. 쏼라~ 쏼라~~ 쏼라~~~
근데 니들 모하는거니? 백녕교회가.
혹 교회사 잇으면 보내 주시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이화3길 18번지 4층. 으로.
주문진교회 장로님께 <주문진교회 112년 역사> 보내드리라 해보겠습니다.
캄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