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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제 3자의 입장

작성자
최범순
작성일
2016-10-21 16:45
조회
1077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의사표시의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중부연회 감리사와 평신도 대표들의 입장표현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은 입장표현일 뿐,
그것이 법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나도 제 3자의 입장에서 입장표현을 한 번 하자면,
소를 취하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소를 제기한 목사와 동향도 동문도 아니다.
그리고 중부연회도 아닌 충북연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또한 교단이 은혜로워야 한다는 데에는 털끝만치도 반대를 안 한다
하지만 소송 자체를 아예 취하하라면,
교회법은 뭐하러 만들었으며,
재판위원은 왜 뽑았는가?

본인이 삼남연회 재판위원으로 있을 당시,
한 건의 고소사건이 있었다
취하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고소 내용을 감리교 법에 따라 심리했다
그 결과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하여튼 법대로 해서 끝났다

소를 제기한 쪽의 의견이 맞으면 피의뢰인의 감독 자격이 없는 것이고,
타당성 없이 소를 제기했으면 기각하면 그만이다
거기 불복해서 사회법정으로 가겠다면 그건 은혜롭지 못한 것이다
대신에 감리교 법은 정확하게 적용하고 볼 일이다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소송 자체에 대해서 불순한 행위로 간주하고 취하압력을 넣는가?
이런 행위가 취하압력이 아니라면 뭐가 압력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총특재 위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집행을 맡은 사람들로서,
눈치나 분위기 무시하고 신앙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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