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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은급법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에 바란다

작성자
서의영
작성일
2015-08-31 21:45
조회
1347
요즘 김교석목사가 은급법 개정안에 대하여 연일 강하게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률용어를 예로 들고 있다.

본인 역시 지난 신은급법으로 인하여 3회의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었다. 안낸 것이 아니라 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법은 본인부담금이 없었으며 신은급법에 적용되어 미래에셋에 매 월 얼마를 납입하였다(본인은 몇 년 후 해지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이번에 다시 소급 적용하여 3회를 내야한다는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이유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본인이 아는 장개위원들은 그래도 감리교회 내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로서 그 누구 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장개위에서 2%로 하든 3%로 하든, 본인부담금을 더 높게 조정하든 법률이 개정되면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안 되는 것을 만들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 자칫 불미스럽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길고 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본인의 이 말이 잘못 되었다면 장개위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전체 1

  • 2015-09-02 11:06

    서의영목사님의 의견을 적극 지지합니다.
    장개위에서 신은급법 적용 대상으로 내지 않도록 되었던 개인부담금 3회분을 소급입법을 하여서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개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첫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은급부담금을 상향하고
    둘째, 감리회에 불요불급한 재산이 있다면 정리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셋째, 결산이 아니라 입교인수를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그 안에서 은급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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