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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세습금지법안, 상정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08-21 16:09
조회
1430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위시하여
장개위가 구성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때,
알아는 보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가만 보면, 장정개정위원회의 판을 끌고가는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보인다.

장정개정위원회가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징검다리세습금지법안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법안은
지난 총회에서 결의하여 장정의 일부가 된 세습금지법의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시행법안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장개위가 일방적으로 자체의결을 통해 부결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장개위는 총회 산하 기관 중 하나이지,
총회 위에서 군림하여 총회의 결의를 흔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이 초래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이다.

한국감리교회 내부의 세습현상 및 징검다리세습현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현 장정개정위원장이 누구신가?

한국감리교회는
지난 8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보인다.



전체 2

  • 2015-08-22 09:37

    공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리가 아닌가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연회, 지방회, 구역회 모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 2015-08-23 07:26

    그 또한 현 감독회장 책임입니다. 장개위의 구성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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