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연수교육 2회이상 이수해야만 감리사 자격이 있을듯 .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02-01 22:20
조회
2297
이 글은 게시판 2049번이었는데, 조금 전 덧글로 쓴 내용을 본문 말미에 옮기는 과정 중에
작업이 잘 안되어 이리저리 살피다가 덧글의 내용을 지우는 의미에서 글삭제를 눌렀는데, 메인글자체가 사라졌네요.
마침 이 글은 카피해둔 게 있어서 덧글 내용을 본문말미에 첨부하여 다시 포스팅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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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연수교육 2회이상 이수해야만 감리사 자격이 있을듯 .
1. 얼마 전 본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 * *
감리회 소식 / 감리사 피선거권(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형국 / 작성일 2015-01-23 23:14 / 조회 499
올해는 감리사 선출(선거)이 있는 해이다.각 지방마다 질서와 내규에 의해 은혜(?)롭게 선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속에 선출되는 지방도 있을거 같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관한 총회선거관리규정은 있는데 감리사도 지방회 정회원과 평신도대표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비해 선거관리 규정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본부 홈페이지 제31회 총회선거 규정을 살펴보면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피선거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감리사에 대해서는 교리장정에 피선거권으로 정회원, 지방전입 2년이상, 미자립교회등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독 및 감독회장은 부담금 부분에서는 4년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야만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지방에서 영적지도력과 행정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리사 선거(선출)에는
부담금 성실납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
아니면 하위법이 없으니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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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2015-01-23 23:26 감리교회의 꽃에서 감리교회의 풀된 감리사. 벌써 2년이 되가는구나.
김우겸 2015-01-24 13:06 교리와 장정 [379] 제 84조(연회의 조직)를 보면,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회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연회에 참석할 수 없고
당연히 감리사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용석 2015-01-26 10:37 부담금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정회원 연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5-01-26 15:44 2005년부터 감리사는 2회까지, 2007년 부터 매 5년 마다 정회원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무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5단 84조 감리사의 자격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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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개인적으로는, 이 게시판 글과 이 글에 대한 게시판 관리자 (조병철목사 / 본부 역사전산부장) 의 덧글을 대하기 전에는...
정회원연수과정에 대한 장정 상의 지침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회원연수과정 이수문제가 감리사의 피선거권(자격)에 별 관련 없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지방 목사님 중 몇 분이 내게 그 문제를 넌저시 물어왔을 때도,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물론 우리 장정에 정회원연수교육에 대해 정회원목사들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정회원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한다고
당위규정(must)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총무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1회이상 필한 이 중에서 선출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감리사의 자격항목을 보면, 감리사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있었는데,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감리사의 자격규정에는 정회원 연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으니,
정회원연수과정 이수여부가 감리사 자격여부에 대해 별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
3. 그런데... 위에 인용한 게시판글에 대한 본부역사전산부장의 덧글을 보고서,
<이 양반이 적시한 장정상의 규정은 감리사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엔 분명히 정회원연수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양반이 왜 이리 단정적으로 덧글을 적었나? >물음이 생겨
지난 화요일, 일영연수원으로 전화를 걸어 조병철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중에 내가 2번글 속의 내용처럼 질문했더니,
조병철목사가 답변하기를, <2012년 장정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다 >라더군요.
그러면서 <이 연수과정이 정회원목사의 필수 의무조항이 된 것이 2005년도이고,
5년마다 정회원연수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게되어 있으므로
굳이 감리사의 자격란에 최소한 2회이상 정회원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답변을 들어도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2003년,2005년,2007년,2012년 장정을 모두 꺼내어 정회원 연수교육과정에 대한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회 정회원의 직무 :
2003년 장정 -“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는다.
2005년 장정 - “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연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7년 장정 - ”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20012년 장정- 2007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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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정회원 연수규정
2003년 장정 - 1.제1차 안식년... 2.제2차 안식년...3.제3차 안식년... 4.제4차 안식년...
2005년 장정 - 1. 제1과정... 정회원허입 후 첫5년 이내
(지방회총무에 피선되기 위해선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2. 제2과정...정회원허입 후 두 번째 5년 이내
(지방회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선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
(부칙 : 2005년 11.1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07년 장정 - 제1과정... 제2과정... 제3과정... 제4과정
2012년 장정 - 2007년 장정과 동일
==============================================
부서별총무에 관한 규정
2003년 장정 -
2005년 장정 - 부서별 총무는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7년 장정 - 부서별 총무는 정회원 연수교육을 1회 이상 필한 이 중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2012년 장정 - 2007년 장정과 동일
================================================
결국, 이상과 같이 2003년부터 2012년 장정까지 대조해서 위 사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때,
2007년장정과 2012년장정에서 감리사의 자격 규정에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해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얼핏 보면 마땅해보이나
그렇게 할 경우...
<정회원목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정회원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규정과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해야한다>는 규정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됩니다.
왜냐하면 <정회원연수교육 이수문제>가 (<부담금 당해연도 이전 완납문제> 및 <개교회소유 모든 부동산의 유지재단편입 문제>와 더불어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필수의무사항이 된 것은 2005년도부터이므로,
2007년이나 2012년 장정에 감리사의 자격 규정에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2007년이나 2012년엔 매5년마다 이수해야하는 정회원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할래야 이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7년장정과 20012년 장정에서 이 조항을 넣지않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정회원연수교육 시행회수로 11년차 되는 해이므로,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한 이 중에서 선출한다>는 자격규정을
이제는 장정에 넣어도 두 유관조항이 충돌하지 않게 되므로,
올해 10월에 회집될 입법의회에서는 이 규정을 다뤄서 2015년도 장정에 들어가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
정회원 연수교육을, 올 봄 2015년도 연회 전에 최소한 2번 이상 받아야만, 감리사 선거에 출마할 법적인 자격이 구비된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감리사를 한 번 해봤으면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 이상 받으시기 바라고,
혹 우리 중에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다음번 감독선거에 나가시려는 분 있으시면... 그 시기가 2016년 9월경일 텐데,
2016년은 정회원 연수교육이 필수의무사항이 된 지 12년차 되는 해이므로 반드시 2회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하셔야
감독출마자격이 구비된다할 것이니,
감독 혹은 감독회장선거를 염두에 두고계신 분들도 연수교육을 반드시 미리미리 챙겨서 이수하셨으면 합니다.
감독의 출마자격에 대해선, 정회원연수교육과 연계해서 장정에 언급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정회원목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정회원 연수교육 미이수 시 ,
지방회총무가 되고, 감리사가 되고자할 때 벌칙조항(페널티)이 장정에 명기되었다면...
그보다 상위 임원직인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자격조항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법적용의 논리 상 맞는 귀결이라 봅니다.
작업이 잘 안되어 이리저리 살피다가 덧글의 내용을 지우는 의미에서 글삭제를 눌렀는데, 메인글자체가 사라졌네요.
마침 이 글은 카피해둔 게 있어서 덧글 내용을 본문말미에 첨부하여 다시 포스팅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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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연수교육 2회이상 이수해야만 감리사 자격이 있을듯 .
1. 얼마 전 본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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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소식 / 감리사 피선거권(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형국 / 작성일 2015-01-23 23:14 / 조회 499
올해는 감리사 선출(선거)이 있는 해이다.각 지방마다 질서와 내규에 의해 은혜(?)롭게 선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속에 선출되는 지방도 있을거 같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관한 총회선거관리규정은 있는데 감리사도 지방회 정회원과 평신도대표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비해 선거관리 규정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본부 홈페이지 제31회 총회선거 규정을 살펴보면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피선거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감리사에 대해서는 교리장정에 피선거권으로 정회원, 지방전입 2년이상, 미자립교회등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독 및 감독회장은 부담금 부분에서는 4년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야만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지방에서 영적지도력과 행정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리사 선거(선출)에는
부담금 성실납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
아니면 하위법이 없으니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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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2015-01-23 23:26 감리교회의 꽃에서 감리교회의 풀된 감리사. 벌써 2년이 되가는구나.
김우겸 2015-01-24 13:06 교리와 장정 [379] 제 84조(연회의 조직)를 보면,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회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연회에 참석할 수 없고
당연히 감리사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용석 2015-01-26 10:37 부담금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정회원 연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5-01-26 15:44 2005년부터 감리사는 2회까지, 2007년 부터 매 5년 마다 정회원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무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5단 84조 감리사의 자격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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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개인적으로는, 이 게시판 글과 이 글에 대한 게시판 관리자 (조병철목사 / 본부 역사전산부장) 의 덧글을 대하기 전에는...
정회원연수과정에 대한 장정 상의 지침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회원연수과정 이수문제가 감리사의 피선거권(자격)에 별 관련 없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지방 목사님 중 몇 분이 내게 그 문제를 넌저시 물어왔을 때도,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물론 우리 장정에 정회원연수교육에 대해 정회원목사들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정회원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한다고
당위규정(must)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총무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1회이상 필한 이 중에서 선출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감리사의 자격항목을 보면, 감리사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있었는데,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감리사의 자격규정에는 정회원 연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으니,
정회원연수과정 이수여부가 감리사 자격여부에 대해 별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
3. 그런데... 위에 인용한 게시판글에 대한 본부역사전산부장의 덧글을 보고서,
<이 양반이 적시한 장정상의 규정은 감리사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엔 분명히 정회원연수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양반이 왜 이리 단정적으로 덧글을 적었나? >물음이 생겨
지난 화요일, 일영연수원으로 전화를 걸어 조병철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중에 내가 2번글 속의 내용처럼 질문했더니,
조병철목사가 답변하기를, <2012년 장정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다 >라더군요.
그러면서 <이 연수과정이 정회원목사의 필수 의무조항이 된 것이 2005년도이고,
5년마다 정회원연수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게되어 있으므로
굳이 감리사의 자격란에 최소한 2회이상 정회원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답변을 들어도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2003년,2005년,2007년,2012년 장정을 모두 꺼내어 정회원 연수교육과정에 대한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회 정회원의 직무 :
2003년 장정 -“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는다.
2005년 장정 - “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연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7년 장정 - ”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20012년 장정- 2007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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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정회원 연수규정
2003년 장정 - 1.제1차 안식년... 2.제2차 안식년...3.제3차 안식년... 4.제4차 안식년...
2005년 장정 - 1. 제1과정... 정회원허입 후 첫5년 이내
(지방회총무에 피선되기 위해선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2. 제2과정...정회원허입 후 두 번째 5년 이내
(지방회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선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
(부칙 : 2005년 11.1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07년 장정 - 제1과정... 제2과정... 제3과정... 제4과정
2012년 장정 - 2007년 장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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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총무에 관한 규정
2003년 장정 -
2005년 장정 - 부서별 총무는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7년 장정 - 부서별 총무는 정회원 연수교육을 1회 이상 필한 이 중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2012년 장정 - 2007년 장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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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상과 같이 2003년부터 2012년 장정까지 대조해서 위 사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때,
2007년장정과 2012년장정에서 감리사의 자격 규정에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해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얼핏 보면 마땅해보이나
그렇게 할 경우...
<정회원목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정회원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규정과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해야한다>는 규정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됩니다.
왜냐하면 <정회원연수교육 이수문제>가 (<부담금 당해연도 이전 완납문제> 및 <개교회소유 모든 부동산의 유지재단편입 문제>와 더불어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필수의무사항이 된 것은 2005년도부터이므로,
2007년이나 2012년 장정에 감리사의 자격 규정에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2007년이나 2012년엔 매5년마다 이수해야하는 정회원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할래야 이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7년장정과 20012년 장정에서 이 조항을 넣지않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정회원연수교육 시행회수로 11년차 되는 해이므로,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이상 필한 이 중에서 선출한다>는 자격규정을
이제는 장정에 넣어도 두 유관조항이 충돌하지 않게 되므로,
올해 10월에 회집될 입법의회에서는 이 규정을 다뤄서 2015년도 장정에 들어가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
정회원 연수교육을, 올 봄 2015년도 연회 전에 최소한 2번 이상 받아야만, 감리사 선거에 출마할 법적인 자격이 구비된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감리사를 한 번 해봤으면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 이상 받으시기 바라고,
혹 우리 중에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다음번 감독선거에 나가시려는 분 있으시면... 그 시기가 2016년 9월경일 텐데,
2016년은 정회원 연수교육이 필수의무사항이 된 지 12년차 되는 해이므로 반드시 2회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하셔야
감독출마자격이 구비된다할 것이니,
감독 혹은 감독회장선거를 염두에 두고계신 분들도 연수교육을 반드시 미리미리 챙겨서 이수하셨으면 합니다.
감독의 출마자격에 대해선, 정회원연수교육과 연계해서 장정에 언급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정회원목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정회원 연수교육 미이수 시 ,
지방회총무가 되고, 감리사가 되고자할 때 벌칙조항(페널티)이 장정에 명기되었다면...
그보다 상위 임원직인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자격조항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법적용의 논리 상 맞는 귀결이라 봅니다.
참고로 해석상 차이가 있으므로 지난 개정안에 감리사 2회, 감독 및 연회총무, 선교연회관리자 3회, 감독회장 4회의 의무 이수를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