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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경계에 대한 법

작성자
박재영
작성일
2015-09-03 18:35
조회
1159
교회 이전을 하려는데 가까운 감리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대한 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긍하여 글을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 목사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4

  • 2015-09-04 21:14

    몰라요.


    • 2015-09-08 11:35

      저도 답을 찾지 못해서 올려보았습니다.
      모르신다는 것은 경계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09-05 14:47

    장정에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연회별로 과거의 관례에 따라 정한 내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연회는 \"각 연회가 개척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형편에 따라 교회간 거리 기준안을 만든다. (연회가 정한 거리 기준안 : 개척
    교회와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차도로 300미터 이내일 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전세 입주
    중에 있는 교회는 동일 건물이 아닌 경우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기존 교회에서 허락해주면 됩니다. 기존 교회에 가서 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세요.
    대부분 해주실 겁니다. 허락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럴 때는 거리 기준에 맞춰서 이전을 하셔야겠지요.


    • 2015-09-08 11:33

      감사합니다.
      분명히 거리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시는데 특별히 어떻다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계시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큰 교회가 들어가면 괞찬은 것 같고, 작은 교회가 들어가려면 큰 교회에서 뭐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리는 없어서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개척교회는 허가를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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