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 및 교계와 사회복지계를 향한 호소문

작성자
오은석
작성일
2009-03-29 21:28
조회
1515
호 소 문

우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 및 기관은 지난 28회 총회를 전후로 한 감리교회의 사태와 경과를 지켜보며 감리교사회복지선교의 일선 현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리교회의 회복과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 이사회의 무산에 이어 제56차 이사회(2009.03.20)가 일부 이사의 불참으로 개최되지 못하여 법인 산하 시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문제를 알고 다시금 이사회를 재소집 공고하여 주셨기에 감사드리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법인 산하 시설 및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역할과 책무를 일깨워 주고, 그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  아    래  -

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2.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외면하고, 불참하며 기한 내 심의, 의결해야 할 사항조차 미루고 서면 결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공설법 제9조 ②항)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3. 이사는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민법 제61조, 제65조)이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유기로 예산 절차에 사고가 발생하여 법인 산하 시설 운영 전반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나아가 이는 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설의 위․수탁을 좌우하는 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이사회의 파행으로 타 종교, 종파에 이양하게 된다면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산하 전체 시설의 전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 절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 전반에 걸쳐 사고처리 되는 것이 단지 이사의 이사회 불참으로 발생한다면 어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산서는 이사회로 제출되어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규칙 제19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고(규칙 제19조제2항)함으로써 결산은 최종 확정되며, 이를 통해 예산집행은 해제되고 그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됩니다.

② 부산의 한 시설은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심의․의결되지 않으면 시설의 부채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터이고, 이미 진행과정에 있었다면 미허가 처분이 되어(법23조 3항 규정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③ 이번 심의․의결안 중에는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 사직한 시설장이 있고, 새로 임용된 시설장이 있는데, 임면 처리가 승인되지 않으면 관련하여 여러 문제로 시설 운영이 혼란스럽게 됩니다(임금의 문제 및 법인의 임면사항 지체보고/ 법 18조 5항 규정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기타 시설의 재수탁 및 신규 시설(요양원 등) 등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그 외 해당 시설의 어려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 산하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스스로 상실, 침하시키는 데 앞장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 최초로 1921년 태화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시병원을 세우는 등 사회복지와 선교에 어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외면되고 방임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소명과 사명감으로 현장사역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이사회의 행정 처리 지연이나 절차 사고로 인해 소진되지 않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와 교계 및 사회복지계에 알리고 호소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9. 3. 2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 및 기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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