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에서는.......
작성자
타교인
작성일
2017-06-14 16:47
조회
979
'제명' 에 관련한 질의 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교인을 제명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즉, 어떤 경우가 제명에 해당되는지?
제명에 해당되는 건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지인 중 오래동안 모감리교회 다니다가 제명당했습니다.
특별히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 처럼 보이지 않은데요.
목사님 혹은 관계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교인을 제명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즉, 어떤 경우가 제명에 해당되는지?
제명에 해당되는 건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지인 중 오래동안 모감리교회 다니다가 제명당했습니다.
특별히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 처럼 보이지 않은데요.
목사님 혹은 관계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감리교회 헌법 제12조 3항에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없습니다.
의회법 제19조 당회의직무 8항에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제명을 당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17조 3항에 의거 6개월이상 교회집회를 출석하지않거나 교회의무금을 봉헌하지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헌금을 6개월이상 내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외에는 재판법 절차에 따라 교회에 영적, 재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심사와 재판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