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에서는.......

작성자
타교인
작성일
2017-06-14 16:47
조회
979
'제명' 에 관련한 질의 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교인을 제명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즉, 어떤 경우가 제명에 해당되는지?
제명에 해당되는 건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지인 중 오래동안 모감리교회 다니다가 제명당했습니다.
특별히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 처럼 보이지 않은데요.

목사님 혹은 관계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7-06-15 10:38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감리교회 헌법 제12조 3항에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없습니다.
    의회법 제19조 당회의직무 8항에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제명을 당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17조 3항에 의거 6개월이상 교회집회를 출석하지않거나 교회의무금을 봉헌하지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헌금을 6개월이상 내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외에는 재판법 절차에 따라 교회에 영적, 재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심사와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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