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예배와 전통예식의 일부 허용 여부 질의

작성자
leeysh
작성일
2019-09-07 07:47
조회
495
추모예배와 전통 祭禮예식의 일부 허용



로마교황청의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1742년 7월 11일 반포한 칙서 Ex quo singulari를 통해 중국에서의 전통적인 제례의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상에 대한 제사금지령은 약 200여 년 동안 중국선교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었는데 마침내
1939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2세는 ‘중국의례에 관한 훈령’(“시체와 죽은 이의 상(象) 또는 단순히 위패(位牌)앞에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 예모를 표시함이 가하고 타당한 일이다”)을 반포하여 중국제례예식의 일부를 허용하는 관용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는 한국천주교주교단이 1958년 발표한 한국천주교 공용 지도서를 통해 추모예배시 한국 전통의 제례 예식중
①영정(影幀) ②위패(位牌) ③배례(拜禮) ④분향(焚香) ⑤진설(陳設) ⑥헌작(獻酌) ⑦음복(飮福)등 7가지 예식(축문(祝文), 유식(侑食), 합문(闔門), 사신(辭神), 삽시정저(揷匙正著), 철시복반(徹匙覆飯), 위패의 신위 표시(位牌의 神位表示) 등의 招魂예식은 제외)을 허용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위에 제시된 7가지 예식 중 어느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리교교인으로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조상에 대한 기제사를 추모예배로 드리고 있으나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데 허전한 마음 금할 길 없어 항상 번민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교리에 따르는 것은 감리교인의 마땅한 의무임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제례방식도 조금 허용하여 주시면 교인들이 부모의 祭를 지내는 데 마음의 부담을 덜고 제사로 인해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음주를 금하고 있으므로 한국천주교에서 허용한 7가지 전통 제례 예식 중 분향과 헌작을 제외하고 ①영정(影幀) ②위패(位牌) ③배례(拜禮) ④진설(陳設) ⑤음복(飮福) 이 다섯 가지 예식을 祖上神을 믿고 섬기는 종교의식 (宗敎儀式)이 아니라 단순히 조상에 대한 감사의 禮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민속행위 (民俗行爲)로 보아 추모예배 순서 안에 넣어서 추모예배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請願합니다.



전체 2

  • 2019-10-16 11:25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①영정(影幀) 현재 허용되며 ②위패(位牌)-> 기독교식 위패 ③배례(拜禮)->기도 ④진설(陳設) -> 화훼 ⑤음복(飮福) -> 가족식사로 충분히 대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 혼합보다는 재해석으로 충분히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의식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서는 선교국 신앙과직제위원회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2019-10-17 19:36

    답변 진정 감사드립니다. 청원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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