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지방 분과위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유성환
작성일
2010-02-20 21:39
조회
1574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연회 각 분과 위원들의 임기와

지방 각 분과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은 연회는 2년
지방은 공천위원들이 매년 공천할때 마다 바뀔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체 1

  • 2010-02-24 15:13

    지방회 대부분의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분과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7명은 임기가 2년입니다.(장정347단 제4편 의회법 제53조(지방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이를 볼때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셍각합니다.
    그러나 공천을 새로하려면 공천위원의 결의로 임기 이외의 분과위원은 공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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