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회원에 관하여

작성자
지방서기
작성일
2009-08-18 18:29
조회
1261
기승을 부리는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남선교연회 군산지방 서기 김선배목사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군산 소룡동에 침례교소속교회였던 생명교회(문성부 목사)가 어느날 갑자기 기감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교회 집사를 만났는데 담임목사가 대전으로 1년인가 교육을 다녔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감리교 간판을 달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생명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지난 주에 전화국에서 생명교회를 찾는 전화가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기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적당한 대처를 하기 위해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소속신학원 출신이 협동회원이 될 수 있는 기준과 그리고 지방회에서 그분들에 대해 치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성부 목사에 대한 인적사항(신학원 졸업 확인)을 알 수 있을까요?
또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일아침, 예배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군산지방에 소속되지 않은 기감교회 이름을 붙인 교회차량을 보았는데 본부에서 확인이 되나요.

요약하자면,
1. 소속신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확인
2. 군산지방에 현재 기감소속으로 목회하는 분들 명단
3. 그분들에 대한 지방회에서 해야 할 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전체 2

  • 2009-08-19 17:10

    1. 소속신학원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는 졸업증은 본인이 제출해야합니다.
    2. 군산지방에 보고하지 않으면 간판을 달아서는 안됩니다. 지방회에서 공문으로 불법간판 자진철거 통보를 해야 합니다.(지방회에 보고하지 않고 파송받이 않은이가 의장등록이 되어있는 감리교회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3. 추가신학교육받거나 교회영입 확인이 되면 해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009-08-19 17:03

    먼저 타교단 목회자는 1년간의 교육으로 감리교회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283단 182조(타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의대우) 지방자격심사를 통해 1년간 서리로 파송해야 합니다. 지방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감리교회 간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장등록)
    협동회원으로 영입할 목사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하고, 입교인수가 30명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2년간의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필해야 합니다.(174단 73조)
    자세한 사항은 호남선교연회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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