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작성자
김이영
작성일
2009-12-21 11:23
조회
929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리와 장정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162】제61조(감사의 선출)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사 2명을 당회에서 선출한다.
【163】제62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교회 평신도 임원 중에서 재무부 부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164】제6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여기서
제61조의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와
제63조의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의 내용 중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이라 함은 어느 범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교회에 소속된 6개 부서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 부서 외에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속회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감사원은 각 부처에 관한 감사업무 외에도 정부 산하기관, 공단, 공사 등을 가리지 않고 감사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법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질문을 올립니다.

죄송스럽지만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영 권사 올림



전체 1

  • 2009-12-21 23:28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당회의 부서에 대한 감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교회 기관이 있다면 감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감사가 있으므로 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란 구역회에서 정한 교회예산이 지원되어 지출하는 모든 교회부서이며, 그 해당부서에서 수입지출한 모든 예산에 대한 감사와 행정처리가 정상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라 할수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연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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