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총회 임시 감독회의록(2007. 12.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28 17:15
조회
3609
제27회 총회
임시 감독회의록


󰋯 일시 : 2007년 12월21일(금) 오후3:00
󰋯 장소 : 감리회본부 감독회의실
󰋯 참석 : 신경하감독회장
          김기택감독, 한정석감독, 김승현감독, 최승일감독, 박영준감독,
          김남철감독, 김일고감독, 이기복감독, 피정식감독 (무순)

Ⅰ부  기도회

신경하 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450장(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부른 후 이기복 감독이 기도하다. 신경하 감독회장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한 후 연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심에 감사하며 바쁘신 연말임에도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


Ⅱ부  회의

1. 회원점명 : 서기 최승일 감독이 참석하신 회원을 점명하니 강환호감독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독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 그대로 받자는 김남철 감독의 동의와 김기택 감독의 재청으로 전회의록을 가납하다.
4. 소식과 나눔
동부연회 김남철 감독을 비롯한 아홉분의 감독이 돌아가며 연회 상황을 보고하고 특히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복구 작업에 연회내 교회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다.
이에 감독회장이 오는 12월26일에 감리회 본부 전직원이 태안반도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감독회장의 인솔 하에 자원봉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다.
5. 회무처리
1) 장정개정위원회의 요청, 임시 입법의회 개최 여부의 건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임시입법의회 개최 청원을 하려면 구두로 해서는 안되고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장정이 공포된 이상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바, 설령 그 내용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공포된 것은 법이다.
③ 그러므로 공포된 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에는 임시입법의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2장 행정재판법 894단 제2조와 제3조에 근거하여 행정 소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④ 위의 ①항 ②항 ③항에 의견을 같이하고 김기택 감독의 동의와 김일고 감독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2) 기타
① 행정기획실장 인준
그동안 비서실장으로 근무해 오던 유희용 목사를 감독회장이 본부구조개편으로 인해 행정기획실장으로 추천하니 만장일치 인준하다.
② 지난 영남선교대회를 통하여 부산동부교회 조융제 장로가 기증한 대지에 (김해시 장유면) 영남선교대회 기념교회를 건립하기로 하였는 바, 이를 중부연회가 앞장서 건축해 줄 것을 감독회의 이름으로 가결하여 건의하다.  

        
Ⅲ. 폐회

이기복 감독의 폐회 동의로 박영준 감독이 기도한 후 모든 회의를 마치니 오후 5시가   되다.          



                                               의  장   신  경  하 감독  (인)

  서  기   최  승  일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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