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평신도국 자료

[공지2] 긴급의료기금 신청(양식)-수정(20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9 18:25
조회
1471
감리회에 소속된 미자립교회 교역자가 개인이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로 긴급 수술을 요하거나 입원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회를 경유해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접수하시면 확인 심사 후 통지합니다.


1. 지원대상자
미자립 교회 교역자 부부(목사, 전도사) : 일반회계 결산 4,000만원 미만의 감리교회 담임자


2. 제출서류
가. 소속연회 지원요청 공문(교회 통계표 첨부)
나. 긴급의료기금 신청 양식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다. 통장 사본


첨부파일1 국내(일반)



첨부파일 : 2023emergency.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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