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평신도국 자료

[공지2] 긴급의료기금 신청(양식)-수정(20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9 18:25
조회
1473
감리회에 소속된 미자립교회 교역자가 개인이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로 긴급 수술을 요하거나 입원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회를 경유해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접수하시면 확인 심사 후 통지합니다.


1. 지원대상자
미자립 교회 교역자 부부(목사, 전도사) : 일반회계 결산 4,000만원 미만의 감리교회 담임자


2. 제출서류
가. 소속연회 지원요청 공문(교회 통계표 첨부)
나. 긴급의료기금 신청 양식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다. 통장 사본


첨부파일1 국내(일반)



첨부파일 : 2023emergency.hwp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21.03.29 1473
공지사항 관리자 2021.03.29 1555
120 선철규 2019.03.05 1387
119 사회평신도국 2018.12.19 1664
118 관리자 2018.11.14 1570
117 사회평신도국 2018.05.08 1779
116 사회평신도국 2018.04.27 2756
115 홍슬기 2017.12.28 1670
114 선철규 2017.09.04 1224
113 선철규 2017.07.25 1706
112 관리자 2017.05.10 2040
111 선철규 2017.03.29 1107
110 선철규 2017.01.16 1302
109 관리자 2017.01.04 1509
108 홍슬기 2016.11.28 1547
107 이명숙 2016.05.02 1456
106 이명숙 2016.05.02 2149
105 이명숙 2015.12.30 1358
104 이명숙 2015.12.29 1560
103 이명숙 2015.04.30 2869
102 이명숙 2015.04.30 2112
101 이명숙 2014.12.30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