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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준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30 15:28
조회
8593
【별표 1】 사 단 법 인 정 관 준 칙


제 1 장 총 칙


1.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되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2 장 사 원

6.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7.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8.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9.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 3 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12.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3.임원이 임기 중 궐위 될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한다.
14.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5.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선임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임원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9. 1. 12개정)
16.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7.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18.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9.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0.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22.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3.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4.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25.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26.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28.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30.가. 대표자 및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상임임원의 선출을 제외할 수 있음)
31.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2.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3.라. 기타 중요한 사항
3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5.의장 또는 사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36.
37.가.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8.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39.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40.가.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41.나.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2.다.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3.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4.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5.바. 상임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대표자를 제외함)
46.사. 기타 주요사항
47.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 결의권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48.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의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49.법인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50.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 및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은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에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정한다. (99. 1. 12 개정)
51.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52.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53.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54.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55.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첨부파일 : w_guide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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