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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제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30 15:23
조회
3766
농지소유제한 규정

100. 농지법제4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천㎡를 설치 할수없음
→ 이때 ( )의 시설은 1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음.

第2章 農地의 所有
第6條 (農地의 所有制限) ①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2.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農業硏究機關·農業生産者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硏究·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당시 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許可·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나. 農漁村整備法 第16條·第43條·第56條·第67條 또는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 삭제<1999.2.5>
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③第22條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이 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첨부파일 : w_guide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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