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지선교사회 연례보고서 요청의 건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0-12-04 11:46
조회
1456

기감선제2-20-0842020. 11.30

수신 : 나라별선교사회 회장

참조 : 나라별선교사회 회원

제목 : 2020년 현지선교사회 연례 보고서 요청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에 많은 제약과 변화로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인이시오 만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산 소망을 두고 새 날을 염원해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나라별선교사회의 연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선교국이 성실한 행정업무를 통하여 선교사의 돌봄과 지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선교사회의 귀한 협력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 아 래 -

 

1. 2020년 현지선교사회 공지사항을 첨부로 보냅니다. 선교사회 회원 간에 공유하여 주시어 행정업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선교사의 정기보고는 매해 최소 2회 이상 선교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선교국 공용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3. 첨부한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서 양식에 따라 선교사회 회원의 출입과 변동에 관한 사항을 202012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방법 : 선교국 공용메일 kmc4341@hanmail.net로 접수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담당: 남수현 부장)

6. 첨부자료 : 1) 2020년 나라별 선교사회 공지사항 1

2)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서 양식 1

 

총 무 오 일 영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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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지선교사회 공지사항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선교사 현황

감리회 파송 선교사 현황 (78개국 1,313734가정) 2020.09 현재

동북아시아

3가정

서남아시아

15가정

중국

29가정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13가정

동남아시아

25가정

기타지역

9가정

인도차이나

10가정

총 합계

104가정

 

20202월 이후 선교사 파송이 예정되었으나 파송이 연기된 신임선교사 현황

(파송시기- 인준 후 3개월 이내, 단 수련선교사는 목사 안수 후 3개월 이내)

인준시기

자격

대상자 가정수

18년도 하반기

수련선교사

5가정

19년도 상반기

수련선교사

14가정

19년도 하반기

전체선교사

21가정

20년도 상반기

전체선교사

28가정

20년도 하반기

전체선교사

13가정

합계

 

81가정

 

2020년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1)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선교사는 선교국에 일시귀국 청원를 하는 조건으로 20216월까지 잠정적으로 본국 체류를 허용하도록 한다.

 

2) 20202월 이후 선교사 파송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파송이 지연되고 있는 81가정에 한하여 파송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목사의 확인 하에 연2회의 사역보고서(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20216월까지 파송을 연기할 수 있다.

 

 

4. 2021년 은퇴 선교사 대상자

성명

자격

선교지

파송연도

윤용기

명예선교사(교역자)

태국

2017

김영근

명예선교사(평신도)

캄보디아

2013

박종건

교역자선교사

스리랑카

1995

김여환

명예선교사(교역자

호주

2018

 

1) 근거조항

국외선교사관리규정 제3장 제7

“3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 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은퇴한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선교사시행세칙 제3장 제3

모든 선교사는 모든 선교사는 3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되는 해에 은퇴하고, 그 후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4. 원로선교사의 자격과 인준

 

1) 근거조항

국외선교사관리규정 제2장 제4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자

2) 원로선교사에 해당하는 이는 은퇴 직전 또는 직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서 심사를 통해 원로선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선교사역부 kmc4341@hanmail.net 또는 02)399-434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8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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