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 24년 제1차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 협조 요청
세계선교사역부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4-05-02 10:46
조회
339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감선제2024-4-51호 2024.04.30.
수신 : 감리회 파송 선교사
제목 : 2024년 제1차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 협조 요청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리회 세계선교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교리와 장정에 선교지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법안(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제4조 ⑨항-교리와장정 387쪽)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부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전수조사의 목적
첫째, 선교지 재산에 대한 중요 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선교지 재산에 대해 건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선교지 재산 관련 선교사와 후원교회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한다.
넷째, 선교사와 후원교회 간의 재산관련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선교사의 은퇴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사 방법
1) 제시된 QR코드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선교사가 다수의 부동산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 재산별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게시)
2) 선교지의 재산의 유무를 떠나 모든 선교사는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봉헌, 매입, 건축한 시설이 다수(10개 이상)인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별도의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제출 기한 : 2024년 7월 31일까지
3.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2042 또는 kmc4341@hanmail.net
* 휴대폰 사진찍기로 포스터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가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와 연결 됩니다.
* 선교사용 설문지 링크 -> 링크 열기
총 무 태 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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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감선제2024-4-51호/가 2024.04.30.
수신 : 선교사 파송교회 담임목사
참조 : 선교부장 또는 재정부장
제목 : 2024년 제1차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 협조 요청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리회 세계선교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교리와 장정에 선교지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법안(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제4조 ⑨항-교리와장정 387쪽)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부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전수조사의 목적
첫째, 선교지 재산에 대한 중요 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선교지 재산에 대해 건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선교지 재산 관련 선교사와 후원교회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한다.
넷째, 선교사와 후원교회 간의 재산관련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선교사의 은퇴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사 방법
1) 제시된 QR코드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다수의 부동산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 재산별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게시)
2) 감리회 파송 선교사와 연관한 재산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봉헌, 매입, 건축한 시설이 다수(10개 이상)인 경우, 희망교회에
한하여 별도의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제출 기한 : 2024년 7월 31일까지
3.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2042 또는 kmc4341@hanmail.net
* 휴대폰 사진찍기로 포스터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가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와 연결 됩니다.
* 교회용 설문지 링크 -> 링크 열기
총 무 태 동 화
감선제2024-4-51호 2024.04.30.
수신 : 감리회 파송 선교사
제목 : 2024년 제1차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 협조 요청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리회 세계선교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교리와 장정에 선교지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법안(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제4조 ⑨항-교리와장정 387쪽)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부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전수조사의 목적
첫째, 선교지 재산에 대한 중요 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선교지 재산에 대해 건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선교지 재산 관련 선교사와 후원교회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한다.
넷째, 선교사와 후원교회 간의 재산관련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선교사의 은퇴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사 방법
1) 제시된 QR코드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선교사가 다수의 부동산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 재산별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게시)
2) 선교지의 재산의 유무를 떠나 모든 선교사는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봉헌, 매입, 건축한 시설이 다수(10개 이상)인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별도의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제출 기한 : 2024년 7월 31일까지
3.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2042 또는 kmc4341@hanmail.net
* 휴대폰 사진찍기로 포스터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가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와 연결 됩니다.
* 선교사용 설문지 링크 -> 링크 열기
총 무 태 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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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감선제2024-4-51호/가 2024.04.30.
수신 : 선교사 파송교회 담임목사
참조 : 선교부장 또는 재정부장
제목 : 2024년 제1차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 협조 요청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리회 세계선교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교리와 장정에 선교지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법안(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제4조 ⑨항-교리와장정 387쪽)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부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전수조사의 목적
첫째, 선교지 재산에 대한 중요 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선교지 재산에 대해 건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선교지 재산 관련 선교사와 후원교회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한다.
넷째, 선교사와 후원교회 간의 재산관련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선교사의 은퇴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사 방법
1) 제시된 QR코드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다수의 부동산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 재산별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게시)
2) 감리회 파송 선교사와 연관한 재산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봉헌, 매입, 건축한 시설이 다수(10개 이상)인 경우, 희망교회에
한하여 별도의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제출 기한 : 2024년 7월 31일까지
3. 문의사항 :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2042 또는 kmc4341@hanmail.net
* 휴대폰 사진찍기로 포스터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가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와 연결 됩니다.
* 교회용 설문지 링크 -> 링크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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