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게시판

지방서기 참고사항-역사정보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1 09:13
조회
14764
역사정보자료실입니다.

지방회의록 제출시에는 장정에 따라 지방실행위원회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2년장정 [341] 제46조(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 ① 지방회 서기는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지방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또한 지방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같이 첨부되면 교역자와 장로의 인사처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 나중에 개인이나 역사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 실행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기록이 지방회의록에 기재되면 별도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감리사인수인계 필요없음) 이전 실행위원회 회의록이나 인사위원회 기록은 역사정보자료실로 기증하시면 영구 관리됩니다.

또한 교역자의인사이동시 기독교세계에 공지되지 않을 경우 10년이상 지나 연회에 인사이동 기록이 폐기되면 은급 혜택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본인과 지방회 서기 께서는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회의록 첨부해야 할 내용 초안을 통합자료실 감리회 자료에 표준목차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031-829-4298 담당 조병철 목사

※ 개체교회에서 연수원 입구에 위치한 역사정보자료실-전시실 10명 이상 방문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정보자료실에 1930년 이전, 1970년 이전 희귀 및 중요자료 기증시 시상합니다.

주소: 우)11520 경기도 양주시 호국로 73번길 135-17 역사정보자료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정보자료실
http://his.kmc.or.kr



전체 2

  • 2016-02-24 14:22

    연회서기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연회록의 경우 5개연회만 실행부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지방회의록에는 지방실행위원회 회의록이 거의 없습니다. (중부연회의 경우 31지방중 2개지방있음)


  • 2016-03-10 10:07

    통계서기참고사항: 통계표 뒷면 주민등록번호 기입되어있는 통계표 사용은 위법하니 수거시 구 통계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체교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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