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13761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7221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9800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13761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22714
2142 관리자 2024.05.27 91
2141 관리자 2024.05.21 7816
2140 관리자 2024.05.20 7635
2139 관리자 2024.05.17 8015
2138 관리자 2024.05.13 7177
2137 관리자 2024.05.10 8226
2136 관리자 2024.05.07 8529
2135 관리자 2024.05.02 8220
2134 관리자 2024.04.25 8482
2133 관리자 2024.04.24 9032
2132 관리자 2024.04.23 7683
2131 관리자 2024.04.23 6701
2130 관리자 2024.04.16 6351
2129 관리자 2024.04.16 5399
2128 관리자 2024.04.12 5716
2127 관리자 2024.04.11 5570
2126 관리자 2024.04.11 6943
2125 관리자 2024.04.08 6272
2124 관리자 2024.04.02 5747
2123 관리자 2024.04.01 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