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7493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838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425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493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357
336 관리자 2008.12.23 3373
335 관리자 2008.12.22 3227
334 관리자 2008.12.18 2806
333 관리자 2008.12.16 2912
332 관리자 2008.12.09 4536
331 관리자 2008.11.27 3472
330 관리자 2008.11.26 2871
329 관리자 2008.11.14 3809
328 관리자 2008.11.10 4287
327 관리자 2008.11.07 4757
326 관리자 2008.11.05 6316
325 관리자 2008.11.04 10104
324 관리자 2008.11.03 4132
323 관리자 2008.11.01 8029
322 관리자 2008.11.01 5664
321 관리자 2008.10.30 6005
320 관리자 2008.10.29 3429
319 관리자 2008.10.29 4687
318 관리자 2008.10.29 5407
317 관리자 2008.10.29 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