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6622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79951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2554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6622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5465
354 관리자 2009.02.05 5991
353 관리자 2009.02.04 2740
352 관리자 2009.02.04 2649
351 관리자 2009.02.04 2467
350 관리자 2009.01.28 2405
349 관리자 2009.01.28 3129
348 관리자 2009.01.23 5831
347 관리자 2009.01.22 4948
346 관리자 2009.01.22 2755
345 관리자 2009.01.22 7221
344 관리자 2009.01.12 3738
343 관리자 2009.01.12 6837
342 관리자 2009.01.09 2700
341 관리자 2009.01.07 5676
340 관리자 2009.01.05 2593
339 관리자 2009.01.05 4231
338 관리자 2009.01.02 4238
337 관리자 2008.12.23 2356
336 관리자 2008.12.23 3111
335 관리자 2008.12.22 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