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7446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794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370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446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303
1976 관리자 2022.12.26 2331
1975 관리자 2022.12.22 2358
1974 관리자 2022.12.22 2845
1973 관리자 2022.12.13 5538
1972 관리자 2022.12.06 6900
1971 관리자 2022.12.01 4634
1970 관리자 2022.11.30 3186
1969 관리자 2022.11.25 4613
1968 관리자 2022.11.25 2842
1967 관리자 2022.11.25 4863
1966 관리자 2022.11.21 3847
1965 관리자 2022.11.16 4477
1964 관리자 2022.11.15 3500
1963 관리자 2022.11.15 3634
1962 관리자 2022.11.07 3431
1961 관리자 2022.11.07 3960
1960 관리자 2022.11.07 4800
1959 관리자 2022.11.02 2690
1958 관리자 2022.11.01 2520
1957 관리자 2022.10.31 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