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수련목회자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09 21:47
조회
3329
수신: 지방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
제목 : 2010년도 수련목회자 관련사항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0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영성수련회를 이수한 수련목회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파송절차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장정 133단 제3조 ②항)
② 지방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장정 362단 제68조 ①항)
③ 감리사가 임면한 후 해당연회에 보고한다.
(※ 2010년도 지방회와는 관계없이 2010년 5월 말까지 해당연회에 서류로 보고)
2. 보수
①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장정 1090단 제9조 ③항)
※ 2010년도 수련목회자 보수는 월100만원 이상으로하고 연400% 이상의 상여금으로 한다. (2010년 1월 22일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결의사항)
3. 지도목사세미나 및 지도보고서 제출
①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장정 1085단 제4조 ⑦항)
※ 2010년도 지도목사세미나는 6월경 개최예정
②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해당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정 1085단 제4조 ⑧항)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첨부파일: 교회가 미확정된 수련목회자
제목 : 2010년도 수련목회자 관련사항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0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영성수련회를 이수한 수련목회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파송절차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장정 133단 제3조 ②항)
② 지방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장정 362단 제68조 ①항)
③ 감리사가 임면한 후 해당연회에 보고한다.
(※ 2010년도 지방회와는 관계없이 2010년 5월 말까지 해당연회에 서류로 보고)
2. 보수
①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장정 1090단 제9조 ③항)
※ 2010년도 수련목회자 보수는 월100만원 이상으로하고 연400% 이상의 상여금으로 한다. (2010년 1월 22일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결의사항)
3. 지도목사세미나 및 지도보고서 제출
①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장정 1085단 제4조 ⑦항)
※ 2010년도 지도목사세미나는 6월경 개최예정
②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해당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정 1085단 제4조 ⑧항)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첨부파일: 교회가 미확정된 수련목회자
첨부파일 : unconfirmed.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