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임기에 대한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31 13:37
조회
3960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기에 대한 공지사항


1. 2009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0부는 감리교회 사태에 관련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이규학 목사를 선임하였기에 법원의 또 다른 결정이 있기까지는 우리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2009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조정은 “피고의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위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기가 12월 31일까지라는 주장은 단지 ‘재선거 기한’일 뿐입니다.

3. 2009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번호 2009카합4157)’이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4. 본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며, 그동안 현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본부 행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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